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개정 2023.8.1.>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8. 1.>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무원 발명의 신고 및 주민발명제안, 주민특허권 신고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 검토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부□)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2호서식] 발명명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의 규격은 가로 210㎜, 세로 297㎜ 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의 여백은 상단 40㎜, 좌단 25㎜, 하단 및 우단 20㎜를 두고 내용을 기재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고 문자크기는 가로 4㎜ × 세로 4㎜(12포인트)로 하며, 문자속성은 이탤릭체, 진하게, 밑줄, 윗첨자, 아래첨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1면의 행수는 20행, 각 행간의 간격은 7.2㎜(줄간격 280%)로 하며, 내어쓰기는 사용할 수 없으나 들여쓰기는 새로운 문단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백 8자크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 용어는 전체적으로 통일하며,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사용하되 우리말 표준용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는 C.G.S(㎝ · g · ℃ 등)단위로 표시하고 어떤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세서에 미리 정의하고 사용합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2) 식별기호 (【 , 】)는 식별항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련번호를 포함하는 식별항목인 경우에는 식별항목명과 일련번호 사이에 1칸의 공백을 두어야 합니다.
(3)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식별항목의 명칭중 “발명”은 “고안”으로, “특허청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로 바꾸어 기재합니다.
(4)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표】,【수학식】,【화학식】,【반응식】)으로 기재하며,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다만,【표】식별항목과 ‘표’ 내용 사이에는 제목을 기재할 수 있으나 한 문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청구항】,【표】,【수학식】,【화학식】및【반응식】식별항목은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 또는 고안의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1자 이상 부기할 수 있습니다. 단,【청구항】식별항목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합니다.
(6) 명세서 본문 중에서 인용되지 아니하는 ‘표’, ‘수학식’, ‘화학식’ 및 ‘반응식’은 식별항목없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요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발명심의요청서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 한글 )( 한글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 한문 )( 한문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속소속현 재직책현 재현 재
발 명 자소속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 자유발명, 주민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주민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주민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주민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주민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주민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주민발명직무발명, 자유발명, 주민발명
심의사항심의사항안건명안건명
심의사항심의사항내 용내 용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시 승계 및 등록(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첨부 : 1. 발명명세서 2. 의 견 서 3. 특허증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10. 1>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의결서

상정년월일. .. .의결년월일의결년월일. .
의안번호안 건 명안 건 명
출원자 성명발명구분 (직무발명 시 소속)발명구분 (직무발명 시 소속)( )
심의 및 의결심의사항심의사항심의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
심의 및 의결
직 위성 명서 명서 명의 견의 견
의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6호서식] 지식재산권 등록(처분) 보상금 지급 신청서<개정 2023.8.1.>

신청(발명)자성 명성 별성 별□남 □여□남 □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발명)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속현 재직 급직 급현 재현 재현 재
소 속발명시직 급직 급발명시발명시발명시
발명의 표 시발명의 종 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기타( )
발명의 표 시발명의 명 칭
발명의 표 시권리의 표 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출원(등록) 호
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지급 대상자 및 신청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지급율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지급율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성 명성 명성 명날인
붙임서류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특허증 사본, 지급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8. 1.> (앞면)
지식재산권 등록(처분) 보상금 지급 신청서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 및 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등록(처분)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위와 같음 (인) 
천안시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지식재산권 등록(처분)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

접수번호접수일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신청서 접수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보상금 지급내역결 재결 재결 재
접수번호접수일성 명생년월일주 소발명(권리)의 표시발명(권리)의 표시지급일지급액(원)지급액(원)지급액(원)지급계좌지급계좌담당자팀장과장
접수번호접수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종 별등록번호지급일등록보상처분보상계은행계좌번호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10. 1>
지식재산권 등록(처분)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수의계약신청서<개정 2023.8.1.>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수 의 계 약 신 청 서수 의 계 약 신 청 서
명칭,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수의계약으로 공유특허권의 처분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동의 후 실시기간 종료시까지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
⑦ 실시기간⑦ 실시기간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8. 1.> (앞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유특허권의 수의계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 검토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부□)

 (뒷면)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통상실시(권)”라 함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
⑦ 실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은 “시작하는 년 월 ~ 종료하는 년 월 ( 년)”으로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시 보유 지식재산권 관리대장

관 리 번 호발명의 명칭
발명의 표시발명의 종별권리의 표시출원(등록) 번호출원(등록) 번호
발명의 표시권리의 표시
발 명 자성 명근무지(소속)
발 명 자생 년 월 일전화번호
발 명 자주 소
처 분 일처분 수익금
구 분지 급 일지 급 액지급근거(심의, 의결기록 등)지급근거(심의, 의결기록 등)
등록보상금
처분보상금
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주요 업무 추진 내역(일지)
일 시추진업무추진내용, 추진결과, 특기사항 기록추진내용, 추진결과, 특기사항 기록추진내용, 추진결과, 특기사항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10. 1>
시 보유 지식재산권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용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통상실시권”이란 공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발명에 대하여 다수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사용 허락을 받은 채권적 권리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위·해촉)

제3조(위원의 위·해촉)① 「천안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해임하고 신규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23.8.1.>1. 당연직 위원의 사유 소멸 시2. 위촉직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② 삭제 <2023.8.1.>

제4조(회의)

제4조(회의) 조례 제18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8.1.>1. 간사는 회의 개회 5일전까지 심의사항을 포함 소집통보를 해야 한다.2.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3.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의결 안건이 심의위원 당사자인 경우 그 안건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 변리사 선임)

제6조(자문 변리사 선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문 변리사를 선임하여 업무 추진상 자문, 지식재산권의 심사 및 평가, 위탁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발명의 신고 및 제안)

제7조(발명의 신고 및 제안) 조례 제25조 및 제49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8.1.>1.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2호서식)3. 요약서(별지 제3호서식)4. 특허증 사본

제8조(출원 후 신고)

제8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특허의 등록 및 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제7조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3.8.1.>② 신고 이전에 특허 출원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발명자에 대한 등록보상)

제9조(발명자에 대한 등록보상) 조례 제24조,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46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의한 등록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3.8.1.>1. 발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2. 시장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천안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보상금액,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3. 등록보상금은 위원회 심의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7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대장은 영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 8. 1.>4. 발명자의 등록보상금은 매 건당 1회 지급하며, 발명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

제10조(발명자에 대한 처분보상) 조례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에 의한 처분 보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조례 제34조에 따라 처분된 유·무상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시장은 지급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2. 처분보상금의 지급은 처분수입금의 세입 조치 후 수입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제11조(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8.1.>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

제12조(의결사항의 통보)①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특허의 승계 여·부,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특허의 폐기 등을 심의, 결정하여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② 보유 특허의 폐기 결정시에는 결정사항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 권리의 승계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토록 안내하고 대상 특허의 권리를 발명자에게 이전조치한다.

제13조(처분의 방법 등)

제13조(처분의 방법 등)① 공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2023.8.1.>② 공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 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3.8.1.>1.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14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공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3.8.1.>1. 당해 공유특허권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당해 공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15조(처분의 공고)

제15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공유특허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당해 공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일시와 장소,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3.8.1.>

제16조(수의계약 신청)

제16조(수의계약 신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8.1.>

제17조(계약서의 작성)

제17조(계약서의 작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8.1.>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공유특허권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공유특허권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계약기간, 실시(사용)료 및 그 정산방법 등

제18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8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공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8.1.>1.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2. 공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수익금의 처리)

제19조(수익금의 처리)①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한다.② 그 밖의 수익금의 처리업무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10. 1.>

제20조(지식재산권 관리)

제20조(지식재산권 관리) 천안시가 승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의거 관리하고 영구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4. 10. 1., 2023.8.1.>

제21조(특허의 처분 및 연차료 납부)

제21조(특허의 처분 및 연차료 납부)① 관리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처분(사용), 폐기를 결정하여 관리해야 한다.1. 처분(사용)의 종류는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2. 특허의 폐기는 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차료 납부 전에 연장여부 결정. 다만 특허의 처분 및 폐기가 심의 결정되면 발명자에게 통보하고, 폐기 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의사가 있을 경우 권리를 이전② 지속적으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지식재산권은 연차료를 납부, 관리해야 하고 제20조의 지식재산권 관리대장에 연차료 납부 현황을 기재, 관리한다.

제22조(시행규정)

제22조(시행규정) 이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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