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천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천안시 경계결정위원회, 천안시 지적재조사지원단 및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2. “지적소관청”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제3조(천안시지적재조사위원회)
제3조(천안시지적재조사위원회)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천안시지적 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1.>② 시 위원회는 법 제29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시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4조(구 지적재조사위원회)① 구청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법 제30조에 따라 구 지적 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1.>② 구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구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시위원장 및 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구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각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시 위원회의 간사는 시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구 위원회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각 위원회의 관인은 「천안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각 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각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① 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구청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위원장이 서면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등)
제11조(구성 등)① 구청 소속으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청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14조(회의 및 운영)
제1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이유, 결정 또는 의결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경계결정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천안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 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등은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따른다.
제17조(조직 및 구성)
제17조(조직 및 구성)① 천안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과 천안시 각 구청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각각 단장 1인, 팀장 1인을 둔다.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또는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각각 겸직하고, 팀장은 천안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보한다. 지원단 및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기술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정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①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2. 구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19조(사무분장)
제19조(사무분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재조사 업무 처리규정 등 법령·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 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3. 지적소관청 실시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점검4.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6.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7.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8.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9. 사업시행자, 대행자 교육계획 수립 및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10.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조례제정에 관한 사항11.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2. 일필지조사 업무13. 사업지구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14. 지적재조사 측량규정 제정 및 운영15.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16.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7. 경계설정·조정·결정 및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관한 사항18.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19.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20.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1.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2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23.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24.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25.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4.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5.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7. 소유자협의회 구성운영 지원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9.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10. 디지털지적 전환 추진11. 구분지상권 - 입체지적(지하·지상) 구축 운영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 설치·관리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현지 검사측량)15. 디지털지적 전환 성과품 검사16.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7.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추가조사 관리18.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도비 예산관리19.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20.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관리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22. 지적재조사사업 대국민 홍보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0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등)
제20조(여론수렴 및 협조요청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단장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비밀준수)
제22조(비밀준수) 지적재조사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영세칙)
제2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