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대 상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 상 자주 소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천안시 전입일년 월 일년 월 일
대 상 자임신확인※ 임신확인서 첨부※ 임신확인서 첨부출산 후 신청출산 후 신청출산 후 신청출산 후 신청아기 출생일 ( 년 월 일)아기 출생일 ( 년 월 일)아기 출생일 ( 년 월 일)
대 상 자※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사실과 상이할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환수함
대 상 자전화번호 (핸드폰)
신 청 인*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자와 동일할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
신 청 인전화번호 (핸드폰)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 서류제출신 청 인 서류제출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임신확인서 1부. 2.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천 안 시장 귀하
항목수집목적관계법령보유 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본인확인 용도「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

 ※ 위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복비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부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기타 (보호자)기타 (보호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
학 생 인적사항학 생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학 생 인적사항학 생 인적사항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
학 생 인적사항학 생 인적사항출생순위출생순위출생순위출생순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학 생 인적사항학 생 인적사항학 교학 교학 교학 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고등학교
학 생 인적사항학 생 인적사항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학년 반
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자 택휴대폰휴대폰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교복비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지원대상 여 부 확 인 자소속소속소속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인)
※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조치 합니다. ※ 첨부서류 : 1. 입학통지서(배정통지서)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미동의
전입일, 대상자 출생순위교복비 지급5년
연번영 아영 아영 아영 아신 청 인신 청 인지원신청 접수일비 고 (전화번호)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출생순위 (신청금액)성명대상자와의관계지원신청 접수일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교복비 지급신청서(제12조 관련)
 (접수번호 : ) 

 (뒷 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복비 지급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복비 지급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관련)
 [읍ㆍ면ㆍ동]

[별지 제3호서식]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연번영 아영 아영 아영 아신 청 인신 청 인지원신청 접수일비 고 (전화번호)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출생순위 (신청금액)성명대상자와의관계지원신청 접수일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관련)
 [읍ㆍ면ㆍ동]

[별지 제4호서식] 교복비 지원신청 접수대장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입일지원신청 접수일비 고 (전화번호)
연번성명생년월일출생 순위학교 구분학교명학년성명대상자와의관계주소전입일지원신청 접수일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교복비 지원신청 접수대장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관련)
 [읍ㆍ면ㆍ동]

[별지 제5호서식] 출생축하금 지급대장

연번영 아영 아영 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입일접수일지급일지원금액비 고 (전화번호)
연번성명생년월일출생 순위성명영아와 의관계주 소전입일접수일지급일지원금액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출생축하금 지급대장(제2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교복비 지급대장

연번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대상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입일접수일지급일지원금액비 고 (전화번호)
연번성명생년월일출생 순위학교 구분학교명학년성명대상자와의관계주소전입일접수일지급일지원금액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교복비 지급대장(제25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제1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일
입양아동 부 모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 부 모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 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
입양 아동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입금 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시장․군수 귀하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입양축하금 접수 및 지급대장(제16조 관련)

일련 번호신청일자입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지급일자지원금액예금주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지급일자지원금액(은행명) 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8.12.3.>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별지 제9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서
보호자부부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모모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부모 이외 보호자관계관계보호 사유보호 사유
자 녀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자 녀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자녀 중 째자녀 중 째
자 녀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자 녀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자녀 중 째자녀 중 째
자 녀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자 녀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보호자 와의 관계 :자녀 중 째자녀 중 째
주 소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도로명주소로 기재
연락처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신청인 연락처 기재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신청인 및 대상자녀 자격요건(동일 주민등록세대 등재 등) ○ 대상자녀 생년월일 및 출생순위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전입가정의 경우전입가정의 경우전입가정의 경우전입가정의 경우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① 전출지역 : 시 읍․면․동 ② 전 입 일 :
확인자확인자확인자소속소속직급성명 (서명)
동의미동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그 외 주민등록 전산정보본인확인 용도「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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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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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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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 안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 접수대장

연번대상자녀대상자녀대상자녀대상자녀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천안시 전입일접수일비고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 소출생 순위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연락처천안시 전입일접수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신청 접수대장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9조 관련)
 [읍ㆍ면ㆍ동]

[별지 제11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급대장(제29조 관련)

연번대상자녀대상자녀대상자녀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천안시 전입일접수일지급일비고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출생 순위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주 소연락처천안시 전입일접수일지급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급대장(제2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양특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와 입양가정 및 아동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11.11.>3.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교환권, 상품권 포함) 등을 말한다.5. “교복비”란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교복 구입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1.>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영아, 아기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1.1>7. “입양아동”란 「입양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8.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9.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10. “입양기관”이란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1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19.12.11.>12.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19.12.11.>13.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된 자녀가 부모 등과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9.11.11.>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율 제고, 입양 촉진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3., 2024.6.21.>1. 출생·입양축하금2. 출산축하용품3. 교복비4. 행복키움수당<개정 2019.12.11.>5. 임산부 교통비 지원6.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식사지원7.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등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11.11.]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천안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③ 재혼 가정은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신설 2019.11.11.>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① 출생축하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첫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5. 12. 22.>2. 둘째 자녀: 100만원 <개정 2025. 12. 22.>3. 셋째 자녀 이상: 1,000만원(5년간 분할 지급하며, 최초 지급일로부터 5년간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지급함) <개정 2025. 12. 22.>[전문개정 2019.11.11.]② 삭제 <2021.12.13.>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③ 지원신청 기간은 영아의 출생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영아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기간3.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주민등록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

제9조(지원신청 등)① 시장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대하여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영아 및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등재사항 등을 검토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한다.② 출생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출생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① 교복비 지원대상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 또는 모와 함께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이상인 자녀가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2021.12.13.>② 제1항의 가정 중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자녀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③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3.>

제11조(지원기준)

제11조(지원기준)① 교복비 지원기준은 둘째자녀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2023.4.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보전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등)

제12조(지원신청 등)① 교복비는 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9.11.11.>② 읍·면·동장은 교복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 기간은 입학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지원절차)

제13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교복비 지원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사항 <개정 2019.11.11.>2. 교복비 지원대상자와 신청인의 주민등록사항 및 거주기간, 주소3. 제12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개정 2019.11.11.>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교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1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수범사례 발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원 사업 및 행사 지원 등

제1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15조(입양축하금 지원)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11.11.>② 제1항의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16조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3.>④ <삭제 2019.11.11.>

제16조(지원신청)

제16조(지원신청)① 제1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또는 시장·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2. 가족관계증명서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4.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③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접수 및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절차)

제1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확인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우편이나 전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지원대상)

제18조(지원대상)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한 아기가 되며,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아기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종전 제18조는 제23조로 이동 <2018.11.1.>] <개정 2019.12.11.>

제19조(수당신청)

제19조(수당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아기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종전 제19조는 제24조로 이동 <2018.11.1.>]

제20조(수당지급)

제20조(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일에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될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18.11.1.][종전 제20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11.1.>]

제21조(지원중지)

제21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1. 아기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2. 아기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국외에 체류할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기관에 신고·접수된 경우4. 아기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보호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본조신설 2018.11.1.][종전 제21조는 제26조로 이동 <2018.11.1.>]

제22조(재원 마련)

제22조(재원 마련) 시장은 수당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18.11.1.]

제23조(지원대상)

제23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8.1.>1.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본조신설 2023.4.3.][종전 제23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4.3.>]

제24조(지원방법)

제24조(지원방법)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3.][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4.3.>]

제25조(신청 등)

제25조(신청 등)①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3.][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4.3.>]

제26조(지원사업)

제26조(지원사업) 시장은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방학 중 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3.][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4.3.>]

제27조(지원대상)

제27조(지원대상)① 맞벌이 가정 방학 중 식사지원(이하 “식사지원”이라 한다) 대상은 부모가 모두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식사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식사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28조(지원방법 등)

제28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식사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식사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사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식사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4.3.]

제29조(지원대상)

제29조(지원대상)① 시장은 각 7세, 13세, 16세에 도달한 다자녀가정의 자녀(이하 “대상 자녀”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는 대상 자녀가 각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해(이하 “양육비 지원 연도”라고 한다)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③ 제1항에 따른 양육비는 각 연령별로 한 차례만 지원한다.④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지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고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의 수가 둘 이상인 재혼 가정은 다자녀가정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6.21.][종전 제29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6.21.]

제30조(지원방법)

제30조(지원방법)① 제29조에 따른 양육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녀 수를 고려하여 양육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21.][종전 제30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6.21.]

제31조(지원신청)

제31조(지원신청)① 제29조에 따른 양육비는 대상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대상 자녀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양육자와 대상 자녀 모두 양육비 지원 연도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있으면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③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1.][종전 제31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6.21.]

제32조(지원절차)

제32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제31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1.][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6.21.]

제33조(지원 제외 대상)

제33조(지원 제외 대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생ㆍ입양축하금, 교복비 및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6.21.>[제18조에서 이동 <2018.11.1.>][제23조에서 이동 <2023.4.3.>][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4.6.21.>]

제34조(환수조치)

제34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② 제21조에 따라 지원을 중지한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제19조에서 이동 <2018.11.1.>][제23조에서 이동 <2023.4.3.>][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6.21.>]

제35조(대장관리)

제35조(대장관리)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6.21.>[제20조에서 이동 <2018.11.1.>][제25조에서 이동 <2023.4.3.>][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6.21.>]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4.6.21.>]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 · 입양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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