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투자사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1> [전문개정 2008.6.10]

제2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투자사업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천안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8.6.10]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2. 천안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6.10, 2015.3.11>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투자심사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 중 공무원은 4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5.3.1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3.11>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투자심사업무 담당 주사를 간사로 둔다. <신설 2015.3.11>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투자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투자심사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 후에도 예산확보 및 추진상황을 심사ㆍ분석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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