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신청 제출서류)
제2조(융자신청 제출서류)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조례 제14조에서 “융자선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단체, 법인2.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자3. 조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① 조례 제5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4.>1.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억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8호 자금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0.5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5. 24.>
제5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군금고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하여 관리ㆍ기록ㆍ보존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2.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3.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4.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예탁금 관리대장5.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