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3.2.22, 2016.5.18., 2021.12.15., 2025. 10. 1.>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20.12.15., 2025. 10. 1.>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지원금2.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개정 2017.4.18.>3. 농업 관련기관 단체와 독지가의 출연금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5.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3.2.22>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2.22,2017.4.18.>1. <삭제 2013.2.22>2. <삭제 2013.2.22>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 및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2016.5.18., 2020.12.15.>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3.2.22, 2016.5.18., 2025. 10. 1.>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 단체3. 법 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개정 2013.2.22>4.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을 위하여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법인 <개정 2013.2.22>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5., 2024. 4. 8.>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3.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 산립조합, 구기자원예농협,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개정 2016.5.18.>5.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6. 농산물 유통점 또는 직판장 설치사업 <신설 2016.5.18.>7. 농산물 판매 및 홍보판촉 사업 <신설 2017.4.18.>8. 농업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5.18, 2017.4.18.>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①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제5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8.13, 2017.4.18.>② 제5조제5호의 농촌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금융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2020.12.15.>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②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12.15.>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1/3 이상 참여토록 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4.18., 2020.12.15.>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농업관련 공무원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신설 2017.4.1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15.>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8.>3.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4.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8.>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4.18.>

제10조(회의 및 간사)

제10조(회의 및 간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8.3, 2016.5.18., 2020.12.15.>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삭제 2019.1.30.>

제12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 신청)

제13조(융자 신청)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수탁금융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융자 대상자를 엄선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4.18.>③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

제14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현지심사를 통하여 지원사업과 기금의 운용 계획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개정 2017.4.18.>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

제15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① 위원회는 제14조에 의거한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7.4.18.>② 군수는 심의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대부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 조건)

제16조(융자 조건)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3%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15.>② 융자금은 융자일부터 기산하여 5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제5조제8호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2020.12.15., 2024. 4. 8.>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15.>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12.15.>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0.12.15.>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제목개정 2020.12.15.]

제18조(융자금의 회수)

제18조(융자금의 회수)①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 <개정 2017.4.18.>3.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② 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영농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에 의거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2.15.>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제19조(융자금의 반환통보) 군수는 제18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지한다.<개정 2020.12.15.>

제20조(감독)

제20조(감독)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의 지원 및 기금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제21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업발전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7.5, 2008.9.8, 2009.8.13, 2012.2.22, 2015.8.3, 2016.5.18, 2018.12.15., 2020.12.15.>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제22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12.15.>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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