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2019.1.30.>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26, 2008.12.24, 2014.12.22, 2019.1.30.>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시기 등)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시기 등)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은 매월 청양군 소속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5. 4. 1.>② 의정비은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로 여행하는 때에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
제6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8.9.> <개정 2025. 4. 1.>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4. 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4. 1.>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