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청양군 ㅇ ㅇ 읍·면
 ㅇ ㅇ ㅇ 
 귀하를 청양군의회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의정모니터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청양군의회의장(직인)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제보 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접 수접 수제 안 자제 안 자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번호연월일매체성명내용연월일처리내용처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정모니터 제보 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발급 구분발급 사유반환 여부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발급 구분발급 사유반환 여부주무관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재발급사유 :
 5. 첨부: 사진(반명함) 1매
 청양군의회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분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청양군의회의장 귀하

[별표] 의정모니터 신분증

[별 표〕
의정모니터 신분증
의정모니터 요원증
(사 진)
이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발 급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
유 효 기 간:
위 사람은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청양군의회의장(직인)
90mm
90mm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모니터란 군민 중에서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각종 주민 불편 사항, 미담 사례, 행정의 부당ㆍ불편한 사례, 제도 개선 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제3조(구성 및 위촉 등)① 의정모니터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군민 중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읍·면별 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정모니터는 군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의정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목개정 2025. 4. 1.]

제4조(위촉 기간)

제4조(위촉 기간) 의정모니터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25. 4. 1.> [제목개정 2025. 4. 1.]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보 대상)

제6조(제보 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1. 군의회의 의정 활동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2.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 및 주민 여론3. 미담 수범 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4. 1.]

제7조(제보 및 처리 등)

제7조(제보 및 처리 등)① 의정모니터는 제6조의 사항을 인터넷,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군의회에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② 제1항의 제보 사항은 군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는 제보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④ 의장은 제보 사항의 처리 결과를 제보한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8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제8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 간담회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제10조(운영 규정)

제10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4. 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