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1-30 시행 2019-0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자문기록부

구분 종류건 명의뢰일의뢰내용입법․법률고문 성 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문 기 록 부

 ※ 종류란에는 소송사건, 자문, 법령해석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삭제 2019.1.30.>

제9조(소송수임료 등)

제9조(소송수임료 등)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 비용은『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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