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내 용내 용착 수 금승 소 사례금
행 정 및 민 사 소 송1. 신청사건1. 신청사건200,000원5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행 정 및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1,500,000원5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행 정 및 민 사 소 송2. 본 안 사 건가. 1,000만원 미만 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라.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마.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사.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아. 10억원 이상6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2,550,000원 3,400,000원 4,500,000원 5,000,000원5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행 정 및 민 사 소 송3. 상고심 및 환송심3. 상고심 및 환송심본안사건 착수 금의 1/2이내
기 타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다만, 현장 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5급 공무원 해당액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다만, 현장 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5급 공무원 해당액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다만, 현장 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5급 공무원 해당액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다만, 현장 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4. 감정료 : 실액 5. 출장비 및 여비 : 5급 공무원 해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제3조 관련)
 본인은 청양군 고문변호사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에 청양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하지 아니하며, 기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청양군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알선ㆍ청탁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20 . . .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구분 종류사건명의 뢰 년월일의 뢰 내 용회 신 년월일회 신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제7조 관련)

※사건종류 : 소송사건, 이의신청, 소원,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별지 제3호 서식

변호사명
건 명
항 목내 용배점 (자문/소송)평점비고
①정 확 성질의에 부합하는 자문이나 답변이 이루어졌는가?20/20
②유 용 성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 하였는가?20/15
③적 시 성자문이나 답변의 회신기일은 적절하였는가?20/15
④친 절 도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하였는가?20/15
⑤난 이 도자문이나 소송의 난이도가 높았는가?20/15
⑥가 점 (승소)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에 승소하였거나 판례가 변경되었는가?0/20
평가합계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고문변호사 자문·소송수행 평가표(제8조 관련)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 

 
 ※ 평가대상 기간 중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정 보 공 개 동 의 서(제14조 관련)
 본인은 청양군 고문변호사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사항을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 공개 사항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그 밖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20 . . .
 서약자
 주 소 :
 성 명 : (서명)
 
청양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위 촉 장
 

 귀하를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청양군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행정의 합법성과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양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25. 7. 15.>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제13조에 따른 청양군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5.>④ 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자문을 꺼리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5.>③ 임기가 끝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이 없어질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6조(직무 등)

제6조(직무 등)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군민 무료법률 상담4.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5. 자치법규 제·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6.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7.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문을 꺼리거나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8조(평가)

제8조(평가)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대리인)

제9조(소송대리인)① 군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내부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5.>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사건별 특성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의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위치 등을 고려하여 선임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내부직원이 퇴직 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10조(소송비용 등)

제10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별표”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제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초과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월 80만원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5. 7. 15.>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25. 7. 15.>1.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장묘 시설, 그 밖의 다중 이용 시설과 관련된 소송2.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11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제11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수사 시부터 1심까지를 한 심급으로 본다)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변호사(고문변호사 및 일반변호사를 포함한다) 변호활동 비용(이하 “변호비용”으로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 제출한 변호비용을 넘어 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② 제1항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법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2022. 12. 21.>1. 사건 관련 서류 (수사개시통보서 및 소장 등)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3. 변호사 선임료 지급증명서③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 결정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7.12.15.>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5.>1.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으로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전부2.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변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⑤ 제4항의 반납 금액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7.12.15.>

제12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12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적 사고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관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법무사·변리사 자격을 가졌거나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무료법률상담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우선으로 하며, 군청 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법률에 관한 사항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3. 기업 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13조(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

제13조(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① 고문변호사의 선정을 위하여 군 소속으로 청양군 고문변호사 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5.>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률분야 교수(단, 해당자 없을 시 타 분야 가능)④ 삭제 <2017.12.1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5.>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의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5.>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15.>⑧ <삭제 2019.1.30.>⑨ 삭제 <2017.12.15.>⑩ 삭제 <2017.12.15.>

제14조(정보공개)

제14조(정보공개)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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