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일반사용 및 중점 육성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중점육성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4. 1.>1. 일반사용 품목의 자격: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생산자조직 등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서 해당 조직의 품질관리제도 등급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조직이 1개 이상인 품목2. 중점 육성 품목의 자격: 일반사용 품목 중에서 품질관리제도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조직이 1개 이상인 품목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지정은 생산자조직 등의 개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년 품질 등급 및 브랜드 성장 가치 등을 종합하여 “청양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신설 2026. 4. 1.>
제3조(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
제3조(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이 완료된 조직의 경우 조직 등록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3. 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정관, 회원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품질관리제도 등급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4호 서식(증빙자료 포함)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1. 신규 승인된 생산자 조직 등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2. 기존 승인된 생산자 조직 등이 신제품 등을 출시한 경우3. 그 밖에 브랜드 확산을 위해 시급하게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④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가공품의 경우 조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를 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조시설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외 위탁생산(OEM, ODM 등) 제품에 대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조직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조직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1. 조직이 자진해서 해산하거나 브랜드 사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2. 최근 3년 이상 공동브랜드 사용 매출실적 또는 관련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조직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제목개정 2026. 4. 1.]
제4조(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 자격)
제4조(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 자격)①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신청은 농협, 법인, 영농조합, 공동출하회 및 공동선별회, 연구회, 작목반 등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 또는 가공ㆍ유통 조직이어야 한다. 다만, 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조공법인)을 통한 출하 품목을 취급하는 조직이 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농협조공법인이 일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조직은 별표 2의 생산 및 조직관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제목개정 2026. 4. 1.]
제5조(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
제5조(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고, 품질관리(상품출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와 병행 부착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기준 등 심의절차는 관련 조례 및 부서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등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군정업무추진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사용승인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제6조(처리절차)
제6조(처리절차)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은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예비심사는 담당공무원의 실무검토 또는 전문기관에 심사 의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3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등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6. 4. 1.>③ 위원회는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④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26. 4. 1.>
제8조(사용)
제8조(사용)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승인번호)
제9조(사용승인번호)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시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하며, 사용승인번호는 별표 5에 따른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공동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응용형을 사용 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동브랜드는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등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농특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농특산물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취소 등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6의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관리사)
제12조(품질관리사)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특산물의 품목별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또는 유통관리사 1급,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거나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품질관리사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 4. 1.>② 품질관리사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증을 발급한다.<개정 2026. 4. 1.>③ 품질관리사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수당)은 품질관리 활동에 따라 차등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1.>④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1.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예비심사2.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관리 지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4. 1.]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사용승인 심의 건의 부의 될 때 개최한다.③ 공동브랜드 심의 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사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