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4 시행 2015-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브랜드 사용승인(연장) 예비심사서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 (품종)품목 (품종)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생산(공장)소재지생산(공장)소재지생산(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① 영농(생산, 영업)경력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② 생산규모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③ 연간매출액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④ 공동선별 수준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⑤ 영농(생산, 영업)장소 입지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⑥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생산역량 평가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⑦ 생산품 유통상태
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⑧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
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⑨ 판매처확보
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⑩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
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품질관리수준 평가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⑪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⑫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⑬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
합계합계합계
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주 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부 (속박이, 불량제품 혼입, 원산지표시위반 등)
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3. 총괄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예비심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6.9, 2015.12.4.>

[별표2] 브랜드 사용승인 심사표

심사자심사자소 속성 명 :(인)(인)
항 목배점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심 사 기 준평점심사자 의견
1 영농(생산,영업)경력8○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영농(생산, 영업)경력 5년이상
1 영농(생산,영업)경력6○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5년미만
1 영농(생산,영업)경력4○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영농(생산, 영업)경력 3년미만
2. 생산규모8○ 농지 9917.4㎡이상(건물 연면적 330.6㎡이상)○ 농지 9917.4㎡이상(건물 연면적 330.6㎡이상)○ 농지 9917.4㎡이상(건물 연면적 330.6㎡이상)○ 농지 9917.4㎡이상(건물 연면적 330.6㎡이상)
2. 생산규모6○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165.3㎡이상)○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165.3㎡이상)○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165.3㎡이상)○ 농지 6611.6㎡이상(건물 연면적 165.3㎡이상)
2. 생산규모4○ 농지 6611.6㎡미만(건물 연면적 165.3㎡미만)○ 농지 6611.6㎡미만(건물 연면적 165.3㎡미만)○ 농지 6611.6㎡미만(건물 연면적 165.3㎡미만)○ 농지 6611.6㎡미만(건물 연면적 165.3㎡미만)
3. 연간 매출액8○ 생산단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3. 연간 매출액6○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3. 연간 매출액4○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생산단체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4. 공동선별 수준8○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공동선별, 공동포장 시행
4. 공동선별 수준6○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공동작업장이용 농가별 선별 포장
4. 공동선별 수준4○ 농가별 선별포장○ 농가별 선별포장○ 농가별 선별포장○ 농가별 선별포장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8○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6○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위와 같은 조건 중 일부개량이 요구되는 곳
5. 영농(생산, 영업 )장소 입지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6. 품질관리 열의도8○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3회 이상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 및 규격화 적극 실행과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구의뢰 실적이 있음
6. 품질관리 열의도6○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행정・지도기관・단체의 교육훈련에 연간 2회 이상 참여 실적이 있으며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열의는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
6. 품질관리 열의도4○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 상품생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참여 및 실행이 미흡
7. 생산품 유통상태8○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규격화, 포장화를 통한 유통
7. 생산품 유통상태6○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규격화, 포장화가 보통
7. 생산품 유통상태4○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규격화, 포장화가 미흡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심사지 의견
8.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8○ 품질관리 기기를 구비하고, 생산・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8.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6○ 품질관리 기기는 없으나, 생산・출하과정에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8.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확보유무4○ 자체 품질관리는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관리 체계 미흡
9. 판매처 확보8○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에 지장이 없음
9. 판매처 확보6○ 일정한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적인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함
9. 판매처 확보4○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단기간에 확보가능하며 생산물량의 지속적 출하가 가능 함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8○ 연 2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6○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식품성분검사 등 생산제품 품질검사 실시
10. 전문기관에 의한 품질검사 실시4○ 자체 품질검사 기기를 통한 품질검사 실시
11.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10○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을 보유하고 있음
11.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7○ 타 지역 생산품과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의 차별화가 보통임
11. 타 지역 생산품과의 차별성5○ 타 지역 생산품과 차별화된 생산방법, 품질, 유통체계 등이 없음
12.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10○ 브랜드 사용목적, 브랜드 관리의식, 브랜드 사용계획 등 명확한 브랜드 사용의식을 가지고 있다.
12.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7○ 기본적인 브랜드 사용의식은 있으나 구체적 사용계획, 관리의식 등은 미흡하다.
12. 브랜드 사용의식 수준5○ 브랜드 사용의식이 대체로 미흡하다.
13. 우수조직(사업자)인센티브10○ 수출, 품질우수표창, 품평회 등 입상, 해외 수출실적,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출시 매건당 2점 부여
합 계점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브랜드 심사자별 각각 심사표를 작성한다. ○ 심사표 평점의 합계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브랜드 사용승인 심사표

[별지 제1호서식]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

제 호
품질관리책임자 확인증증 명
사 진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산엔청”또는“동의보감촌”브랜드 품질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위 사람은「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산엔청”또는“동의보감촌”브랜드 품질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위 사람은「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른 “산엔청”또는“동의보감촌”브랜드 품질관리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4.30, 2015.12.4.>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생산단체명품 목 명
생산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품질관리 책 임 자성 명
품질관리 책 임 자주 소
품질관리 책 임 자연 락 처
품질관리 책 임 자관리지역
본인 등은 산청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본인 등은 산청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본인 등은 산청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본인 등은 산청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본인 등은 산청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와 회원의 브랜드 사용규정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앞장설 것을 서약합니다.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품질관리 책임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브랜드 사용승인(연장)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조 직 원 수
신 청 인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두,㎡)(ha,두,㎡)(ha,두,㎡)(ha,두,㎡)(ha,두,㎡)(ha,두,㎡)(ha,두,㎡)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톤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사업장) 소 재 지
상용원료상용원료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가공품에한함)(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또는인) ( 경유 ) 위 브랜드사용 신청자의 신청서류 기재사항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함 읍.면장(인) 산 청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농 특 산 물가 공 상 품가 공 상 품가 공 상 품가 공 상 품가 공 상 품가 공 상 품가 공 상 품가 공 상 품가 공 상 품가 공 상 품
첨 부 서 류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생산자조직 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개별농가는품질인증서) 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1부 2. 품질준수 각서 1부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7.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7. 30>

[별지 제4호서식] 품질준수 각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산청군 공동브랜드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에 대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산 청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산청군 공동브랜드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에 대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산 청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산청군 공동브랜드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에 대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산 청 군 수 귀하본인 등은 산청군 공동브랜드 “산엔청”또는 “동의보감촌”에 대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을 준수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것과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ꄫ 산 청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4. 30>

[별지 제5호서식] 생산출하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조직자질
1. 일반여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성과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브랜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확보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식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식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식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식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 반 여 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 산 여 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식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 기 사 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생산자별(한방가공업체) 조서

성 명주 소연 락 처생산량(t)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 4. 30>
생산자별(한방가공업체) 조서

[별지 제7호서식]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 4. 30>

[별지 제8호서식]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산청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4.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제3조(심의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될 경우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면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2호서식2.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4.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6호서식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6.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대상자)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산청군 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산청군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

제9조(브랜드 예비심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품목별 예비심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별표 1의 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예비심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예비심사원은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제10조(결과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예비심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제11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

제11조(품질관리 책임자의 역할)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 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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