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동브랜드 중점육성 품목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공동브랜드 생산 및 조직관리 기준

구분세 부 내 용내 용
이력 추적 관리○ 생산이력정보 및 출하정보를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모든 기록물을 출하일 이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생산이력정보에는 생산자 또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품목명, 재배소재지, 면적 등을 포함하고, 출하정보에는 품목명, 날짜, 물량, 출하처 등을 포함 한다.
토양○ 토양오염물질이「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조의5 에 따른 “토양오염우려 기준” 중 “1지역”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수○ 하천수․호소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하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재배 포장○ 해당지 주변으로부터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종자○「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니어야 한다.
농약 및 비료○「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및「농약관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농약, 중금속 등 위해요소를 허용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시비량 및 토양검정시비량을 감안하여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품목에 대해 토양 및 용수 검사(2년주기), 농약사용 및 안전성 관련 교육(연1회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단체, 법인 등의 경우 소속 구성원 전부 해당
구분세 부 내 용내 용
이력 추적 관리○ 원료 입고부터 제조·가공·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에 대한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 원료명, 공급자, 입고일, 제조일자, 제조량, 출하일, 출하처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모든 기록물은 출하일 이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원료○ 식품 원료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원료 입고 시 관능검사 또는 필요 시 시험검사를 실시한다.
용수○ 제조·세척·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먹는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결과를 비치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제조 ·가공 환경○ 식품 유형별 제조·가공 기준 및 공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 가열·건조·발효 등 주요 공정의 시간·온도·조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전통식품의 경우 전통 제조방식을 유지하되 위생적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
첨과물 관리○「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된 식품첨가물만 사용해야 한다. ○ 사용 목적·사용량·잔존 여부를 관리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기구 ·설비 관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용기·설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세척·소독 기준 수립 및 주기적인 관리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 부식·파손된 기구의 사용은 금지한다.
종사자 위생관리○ 종사자는 위생복·위생모 착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한 개인 위생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감염성 질환자는 작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품질·안전성 관리○「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에 대한 개인 위생교육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기타 사항○ 식품위생 교육 이수(법정 교육 포함) ○ 관계 법령 개정 시 기준에 즉시 반영
구 분구 분내 용
조직 관리 기준세부 기준○ 신청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구성할 것 - 법인사업자 - 영농조합법인 - 지역농업협동조합 - 공동출하회 및 공동선별회 - 연구회 또는 작목반 - 기타 농특산물 생산자조직 - 가공·전통식품을 생산 및 출하하는 조직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완료한 조직일 것 ○ 단체 정관 및 회원명부 등 단체의 실체를 가지고 있을 것 ○ 단체 운영 경력이 1년 이상 일 것(판매실적 등) ○ 군에 법인(비법인)신고가 되어 있을 것 ○ 개별출하가 아닌 공동선별․출하조직 일 것 ○ 품목별 조직일 것(1개 품목 – 1개 조직) ○ 재배 매뉴얼 등 일관된 생산 기준이 있을 것 ○ 제조·가공 공정, 종사자 위생, 기구 관리에 대한 매뉴얼 등 일관된 관리체계를 갖출 ○ 공동선별(상품출하) 기준 등 품질관리 기준이 있을 것 ○ 판매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있을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브랜드 생산 및 조직관리 기준(제4조 관련)
가. 생산관리 기준(농산물)

나. 생산관리 기준(가공식품·전통식품)

다. 조직관리 기준(농산물 및 가공식품·전통식품)

[별표 3]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4]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상품출하) 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공동브랜드 승인번호 부여방법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6]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 불량 등 생산과정 부적합 사항시정명령사용정지 3월승인취소
2. 표시사항 누락 및 내용물과 다른 경우 등 표시사항 위반〃〃〃
3. 승인조건 미이행, 품질불량 등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발생 시〃〃〃
4. 기타 공동브랜드의 신뢰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소비자 고발과 행정, 사법기관 등의 위반사항(법규위반) 통보 시사용정지 3월사용정지 6월승인취소
6.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월〃
7. 품질관리사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 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3월〃
8.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사용정지 3월승인취소
9. 공동브랜드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사용정지 6월승인취소
10.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폐업 및 전업 등으로 생산하지 않을 경우승인취소
11. 사용자(단체)가 해산되어 사용권행사를 못 할 경우와 사용자가 사용권을 반납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6. 4. 1.>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 차수는 사용승인 기간 중 같은 위반행위(품목별 적용)에 적용한다. 
 다. 사용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전의 처분사항은 양수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연장)승인 신청서

신 청 조 직조 직 명참여농가수
신 청 조 직조직구분생년월일
신 청 조 직조직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조 직대 표 자단체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조 직주 소공동브랜드 승인번호
신 청 조 직신청구분□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ha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톤
생 산 판 매 계 획사 업 장 (선별장) 소 재 지
기 타농가별 현황 : 별첨농가별 현황 : 별첨농가별 현황 : 별첨농가별 현황 : 별첨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신 청 조 직조 직 명참여농가수
신 청 조 직조직구분생년월일
신 청 조 직조직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조 직대 표 자단체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조 직주 소공동브랜드 승인번호
신 청 조 직신청구분□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제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량~경영규모kg/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브랜드사용 판매계획량톤
생 산 판 매 계 획사 업 장 (공장) 소 재 지
기 타원료 공급 농가 현황 : 별첨원료 공급 농가 현황 : 별첨원료 공급 농가 현황 : 별첨원료 공급 농가 현황 : 별첨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청양군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3.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4.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품목명생산자생산자재배면적 (㎡)출하량 (톤)비 고
품목명주 소성 명재배면적 (㎡)출하량 (톤)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1.>
가. 농산물

나.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농가(원료공급농가)별 내역
 □ 신청조직
 ○ 조직명 :
 ○ 대표자 :

[별지 제2호 서식]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조직명대표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 (품종)출 하 계획량
1. 본인은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한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과 제반 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가. 품질관리 준수: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출하하겠습니다. 나. 검사 및 지도 이행: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품질관리사의 출하 전·후 검사 및 생산관리 지도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 사후관리 의무: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분기별 출하실적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라. 책임 및 처분: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반품, 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이외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제반 사항 미이행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조 직 명 : 대 표 : 청 양 군 수 귀하1. 본인은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한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과 제반 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가. 품질관리 준수: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출하하겠습니다. 나. 검사 및 지도 이행: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품질관리사의 출하 전·후 검사 및 생산관리 지도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 사후관리 의무: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분기별 출하실적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라. 책임 및 처분: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반품, 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이외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제반 사항 미이행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조 직 명 : 대 표 : 청 양 군 수 귀하1. 본인은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한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과 제반 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가. 품질관리 준수: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출하하겠습니다. 나. 검사 및 지도 이행: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품질관리사의 출하 전·후 검사 및 생산관리 지도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 사후관리 의무: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분기별 출하실적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라. 책임 및 처분: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반품, 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이외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제반 사항 미이행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조 직 명 : 대 표 : 청 양 군 수 귀하1. 본인은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한 바,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한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과 제반 규정을 지켜 생산․출하․유통하며, 출하 제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엄숙히 서약합니다. 가. 품질관리 준수: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최고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출하하겠습니다. 나. 검사 및 지도 이행: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품질관리사의 출하 전·후 검사 및 생산관리 지도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다. 사후관리 의무: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분기별 출하실적을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라. 책임 및 처분: 생산 및 유통 과정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반품, 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이외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제반 사항 미이행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동브랜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조 직 명 : 대 표 :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4. 1.>

[별지 제3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조 직 명대 표 자(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조직화)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 (조직화)생산(출하)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 (조직화)공동브랜드 사용출하량톤(총출하량 대비 0%)톤(총출하량 대비 0%)
1. 일반여건 (조직화)판매처확보판매처명: ※ 조공 연계 □ 실시 □ 미실시판매처명: ※ 조공 연계 □ 실시 □ 미실시
1. 일반여건 (조직화)선별방식농협공동선별( ),자체공동선별( )농협공동선별( ),자체공동선별( )
1. 일반여건 (조직화)공동계산 실시
1. 일반여건 (조직화)자조금 규모출자회원 수: 명 / 자조금: 원출자회원 수: 명 / 자조금: 원
2. 생산관리품종 지정 여부품종명:품종명:
2. 생산관리계약재배 여부명, %(전체 회원 중 계약재배 회원)명, %(전체 회원 중 계약재배 회원)
2. 생산관리GAP·친환경□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2. 생산관리정식기 및 출하기 조절□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2. 생산관리영양제·미네랄□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2. 생산관리관수시설 설치□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2. 생산관리재배기술 표준화명, %(전체 회원 중 이행 회원)명, %(전체 회원 중 이행 회원)
2. 생산관리규모화 및 전업화□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2. 생산관리생산관리자 지정□ 상시 □ 겸직 □ 명목 □ 미실시□ 상시 □ 겸직 □ 명목 □ 미실시
3. 품질관리선별방식농협공동선별( ),자체공동선별( )농협공동선별( ),자체공동선별( )
3. 품질관리선별기준 여부□ 실시 □ 미실시 명, %(전체 회원 중 이행 회원)□ 실시 □ 미실시 명, %(전체 회원 중 이행 회원)
3. 품질관리전문 품질관리사□ 상시 □ 겸직 □ 명목 □ 미실시□ 상시 □ 겸직 □ 명목 □ 미실시
3. 품질관리품질관리 표준절차□ 실시 □ 미실시 명, %(전체 회원 중 이행 회원)□ 실시 □ 미실시 명, %(전체 회원 중 이행 회원)
3. 품질관리비파괴검사기기 보유□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3. 품질관리저온저장능력kg, %(전체 출하량 중 저온저장량)kg, %(전체 출하량 중 저온저장량)
3. 품질관리저장조건 전문관리사□ 상시 □ 겸직 □ 미실시□ 상시 □ 겸직 □ 미실시
3. 품질관리저온수송능력kg, %(전체 출하량 중 저온저장량)kg, %(전체 출하량 중 저온저장량)
3. 품질관리농산물 품평회□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3. 품질관리이력관리체계□ 실시 □ 미실시 kg, %(전체 출하량 중 적용 출하량)□ 실시 □ 미실시 kg, %(전체 출하량 중 적용 출하량)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조직화 여부 기재(공동선별, 조공연계, 자조금 규모 등) ○ 생산관리: 생산관리 여부 기재(계약재배, 인증 현황, 시설재배 등) ○ 품질관리: 품질관리 여부 기재(선별방식, 품질관리 표준절차 등) ○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조직화 여부 기재(공동선별, 조공연계, 자조금 규모 등) ○ 생산관리: 생산관리 여부 기재(계약재배, 인증 현황, 시설재배 등) ○ 품질관리: 품질관리 여부 기재(선별방식, 품질관리 표준절차 등) ○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조직화 여부 기재(공동선별, 조공연계, 자조금 규모 등) ○ 생산관리: 생산관리 여부 기재(계약재배, 인증 현황, 시설재배 등) ○ 품질관리: 품질관리 여부 기재(선별방식, 품질관리 표준절차 등) ○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조직화 여부 기재(공동선별, 조공연계, 자조금 규모 등) ○ 생산관리: 생산관리 여부 기재(계약재배, 인증 현황, 시설재배 등) ○ 품질관리: 품질관리 여부 기재(선별방식, 품질관리 표준절차 등) ○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조 직 명대 표 자(농가수 호)
품 목생산계획량
1. 일반여건 (조직화)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 (조직화)생산(출하)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 (조직화)조공연계 상품출하량톤(총출하량 대비 0%)톤(총출하량 대비 0%)
1. 일반여건 (조직화)판매처확보판매처명: ※ 조공 연계 □ 실시 □ 미실시판매처명: ※ 조공 연계 □ 실시 □ 미실시
1. 일반여건 (조직화)리콜 매뉴얼□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1. 일반여건 (조직화)소비자 불만 처리□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1. 일반여건 (조직화)행정처분이력(2년간)□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2. 생산관리지역농산물 사용품종명:품종명:
2. 생산관리계약재배 여부명, %(전체 원료 중 계약재배 원료)명, %(전체 원료 중 계약재배 원료)
2. 생산관리품질인증 보유□ 보유 □ 미보유□ 보유 □ 미보유
2. 생산관리제조공정 표준화□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2. 생산관리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2. 생산관리공정 모니터링 기록□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2. 생산관리검사 장비 관리명, %(전체 회원 중 이행 회원)명, %(전체 회원 중 이행 회원)
2. 생산관리부자재 위생관리□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2. 생산관리품질관리인력 운영□ 상시 □ 겸직 □ 미실시□ 상시 □ 겸직 □ 미실시
3. 품질관리HACCP 여부□ 해당 □ 해당없음□ 해당 □ 해당없음
3. 품질관리자가품질검사 여부□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3. 품질관리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3. 품질관리작업장 청결 상태□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3. 품질관리개인위생 관리기준□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3. 품질관리방충·방서 관리□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3. 품질관리세척 및 소독 관리□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3. 품질관리이물 제어시스템□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3. 품질관리용수 관리□ 실시 □ 미실시□ 실시 □ 미실시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정산내역(농협전산), 행정처분확인서, 품목제조보고서 등 ○ 생산관리: 원료수불부, 계약재배 계약서, 작업표준서, 공정점검표 등 ○ 품질관리: HACCP 인증서, 현장사진, 자가품질검사서, 교육 이수서 등 ○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정산내역(농협전산), 행정처분확인서, 품목제조보고서 등 ○ 생산관리: 원료수불부, 계약재배 계약서, 작업표준서, 공정점검표 등 ○ 품질관리: HACCP 인증서, 현장사진, 자가품질검사서, 교육 이수서 등 ○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정산내역(농협전산), 행정처분확인서, 품목제조보고서 등 ○ 생산관리: 원료수불부, 계약재배 계약서, 작업표준서, 공정점검표 등 ○ 품질관리: HACCP 인증서, 현장사진, 자가품질검사서, 교육 이수서 등 ○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정산내역(농협전산), 행정처분확인서, 품목제조보고서 등 ○ 생산관리: 원료수불부, 계약재배 계약서, 작업표준서, 공정점검표 등 ○ 품질관리: HACCP 인증서, 현장사진, 자가품질검사서, 교육 이수서 등 ○ 특기사항: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 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4. 1.>
가. 농산물

나.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별지 제4호서식] 자체 품질관리제도 등급표

구분주요내용주요내용배 점평점
생 산 관 리 (30)품종 지정품종 지정2
생 산 관 리 (30)장기 계약재배 실천장기 계약재배 실천3
생 산 관 리 (30)GAP 및 친환경 인증GAP 및 친환경 인증2
생 산 관 리 (30)정식기 및 출하기(수확기) 조절 이행정식기 및 출하기(수확기) 조절 이행5
생 산 관 리 (30)영양제, 미네랄 등 처리영양제, 미네랄 등 처리2
생 산 관 리 (30)스마트팜 및 비가림시설스마트팜 및 비가림시설2
생 산 관 리 (30)관수시설 설치관수시설 설치2
생 산 관 리 (30)재배 기술 표준화 및 실천(적용)재배 기술 표준화 및 실천(적용)5
생 산 관 리 (30)규모화 및 전업화 수준규모화 및 전업화 수준2
생 산 관 리 (30)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5
품 질 관 리 (40)선별기준 당도, 신미도, 무게, 숙기, 색, 형태, 크기, 맛, 향, 신선도 등 제정선별기준 당도, 신미도, 무게, 숙기, 색, 형태, 크기, 맛, 향, 신선도 등 제정5
품 질 관 리 (40)전문 품질관리자 지정 및 운영전문 품질관리자 지정 및 운영5
품 질 관 리 (40)품질관리 표준절차 제정 및 운영품질관리 표준절차 제정 및 운영5
품 질 관 리 (40)비파괴 검사 기술 적용비파괴 검사 기술 적용2
품 질 관 리 (40)실온 및 저온 저장능력실온 및 저온 저장능력5
품 질 관 리 (40)저장조건 전문관리사 확보저장조건 전문관리사 확보3
품 질 관 리 (40)실온 및 저온 수송능력실온 및 저온 수송능력5
품 질 관 리 (40)농산물 품평회 등 개최농산물 품평회 등 개최2
품 질 관 리 (40)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3
품 질 관 리 (40)스마트 APC 연계 디지털화스마트 APC 연계 디지털화5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출하(판매위임)총출하량 대비 50% 이상1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출하(판매위임)총출하량 대비 80% 이상3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선별총출하량 대비 50% 이상3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선별총출하량 대비 80% 이상5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계산조공법인 연계 공동계산10
조 직 화 (30)1품목-1조직면단위5
조 직 화 (30)1품목-1조직군단위10
조 직 화 (30)자조금 조성자조금 조성 여부2
등급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
구분주요내용배 점평점
생 산 관 리 (30)지역농산물 사용 비율5
생 산 관 리 (30)전통식품 또는 KS 품질인증 보유2
생 산 관 리 (30)제조공정 표준화3
생 산 관 리 (30)원료 수불 및 생산일지3
생 산 관 리 (30)원료 보관 관리 상태3
생 산 관 리 (30)공정 모니터링 기록3
생 산 관 리 (30)검사 장비(계측기) 교정 관리3
생 산 관 리 (30)부자재(포장재) 위생 관리3
생 산 관 리 (30)전문 품질관리 인력 운영5
품 질 관 리 (30)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여부5
품 질 관 리 (30)자가품질검사 이행3
품 질 관 리 (30)위생교육 및 건강진단3
품 질 관 리 (30)작업장 청결 상태2
품 질 관 리 (30)작업자 개인위생 관리기준5
품 질 관 리 (30)방충·방서 관리 대책 수립3
품 질 관 리 (30)세척 및 소독 관리3
품 질 관 리 (30)이물 제어시스템 적용3
품 질 관 리 (30)용수 관리3
조 직 화 (40)조공법인 연계 수입(판매위임)10
조 직 화 (40)행정처분 이력5
조 직 화 (40)식품위생법에서 고지한 식품표시기준 준수5
조 직 화 (40)회수(리콜) 관리 체계10
조 직 화 (40)소비자 불만(클레임) 처리10
등급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6. 4. 1.>
가. 농산물

나.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별지 제5호 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

신 청 자조 직 명조 직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자조직구분조직구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조직주소조직주소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
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단체번호단체번호단체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공동브랜드 승인번호공동브랜드 승인번호공동브랜드 승인번호
신 청 자신청구분신청구분□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판 매 계 획경영 규모경영 규모hahaha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톤톤톤
판 매 계 획사업장(선별장) 소재지사업장(선별장) 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생산관리(30)생산관리(30)품종 지정 등품종 지정 등품종 지정 등품종 지정 등품종 지정 등품종 지정 등
품질관리(40)품질관리(40)선별기준 재정 등선별기준 재정 등선별기준 재정 등선별기준 재정 등선별기준 재정 등선별기준 재정 등
조 직 화(30)조 직 화(30)조공연계 출하 등조공연계 출하 등조공연계 출하 등조공연계 출하 등조공연계 출하 등조공연계 출하 등
계계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점점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 청 자업 체 명업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
신 청 자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대표전화 (휴대전화)대표전화 (휴대전화)대표전화 (휴대전화)
신 청 자대 표 자대 표 자단체번호단체번호단체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공동브랜드 승인번호공동브랜드 승인번호공동브랜드 승인번호
신 청 자신청구분신청구분□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조직등록 □ 최초승인 □ 승인연장
판 매 계 획품목(식품유형)품목(식품유형)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판 매 계 획경영 규모경영 규모톤톤톤브랜드사용 생산계획량브랜드사용 생산계획량브랜드사용 생산계획량톤톤톤
판 매 계 획사업장(공장) 소재지사업장(공장) 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평 점평 점평 점평 점
원료 및 공정관리(30)원료 및 공정관리(30)청양산 원료, 공정 표준화 등청양산 원료, 공정 표준화 등청양산 원료, 공정 표준화 등청양산 원료, 공정 표준화 등청양산 원료, 공정 표준화 등청양산 원료, 공정 표준화 등
위생 및 안전관리(30)위생 및 안전관리(30)HACCP 인증, 위생교육 이수 등HACCP 인증, 위생교육 이수 등HACCP 인증, 위생교육 이수 등HACCP 인증, 위생교육 이수 등HACCP 인증, 위생교육 이수 등HACCP 인증, 위생교육 이수 등
유통 및 조직화(40)유통 및 조직화(40)계약재배, 행정처분 이력 등계약재배, 행정처분 이력 등계약재배, 행정처분 이력 등계약재배, 행정처분 이력 등계약재배, 행정처분 이력 등계약재배, 행정처분 이력 등
계계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3개 항목 (70점 이상시 적합)점점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품질관리원소 속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인)(인)
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청양군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분주요내용주요내용배 점평점
생 산 관 리 (30)품종 지정품종 지정2
생 산 관 리 (30)장기 계약재배 실천장기 계약재배 실천3
생 산 관 리 (30)GAP 및 친환경 인증GAP 및 친환경 인증2
생 산 관 리 (30)정식기 및 출하기(수확기) 조절 이행정식기 및 출하기(수확기) 조절 이행5
생 산 관 리 (30)영양제, 미네랄 등 처리영양제, 미네랄 등 처리2
생 산 관 리 (30)스마트팜 및 비가림시설스마트팜 및 비가림시설2
생 산 관 리 (30)관수시설 설치관수시설 설치2
생 산 관 리 (30)재배 기술 표준화 및 실천(적용)재배 기술 표준화 및 실천(적용)5
생 산 관 리 (30)규모화 및 전업화 수준규모화 및 전업화 수준2
생 산 관 리 (30)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5
품 질 관 리 (40)선별기준 당도, 신미도, 무게, 숙기, 색, 형태, 크기, 맛, 향, 신선도 등 제정선별기준 당도, 신미도, 무게, 숙기, 색, 형태, 크기, 맛, 향, 신선도 등 제정5
품 질 관 리 (40)전문 품질관리자 지정 및 운영전문 품질관리자 지정 및 운영5
품 질 관 리 (40)품질관리 표준절차 제정 및 운영품질관리 표준절차 제정 및 운영5
품 질 관 리 (40)비파괴 검사 기술 적용비파괴 검사 기술 적용2
품 질 관 리 (40)실온 및 저온 저장능력실온 및 저온 저장능력5
품 질 관 리 (40)저장조건 전문관리사 확보저장조건 전문관리사 확보3
품 질 관 리 (40)실온 및 저온 수송능력실온 및 저온 수송능력5
품 질 관 리 (40)농산물 품평회 등 개최농산물 품평회 등 개최2
품 질 관 리 (40)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3
품 질 관 리 (40)스마트 APC 연계 디지털화스마트 APC 연계 디지털화5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출하(판매위임)총출하량 대비 50% 이상1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출하(판매위임)총출하량 대비 80% 이상3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선별총출하량 대비 50% 이상3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선별총출하량 대비 80% 이상5
조 직 화 (30)조공법인 연계 공동계산조공법인 연계 공동계산10
조 직 화 (30)1품목-1조직면단위5
조 직 화 (30)1품목-1조직군단위10
조 직 화 (30)자조금 조성자조금 조성 여부2
등급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
구분주요내용주요내용배 점평점
원료 및 공정 관리 (30)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지역농산물 사용 비율5
원료 및 공정 관리 (30)전통식품 또는 KS 품질인증 보유전통식품 또는 KS 품질인증 보유2
원료 및 공정 관리 (30)제조공정 표준화제조공정 표준화3
원료 및 공정 관리 (30)원료 수불 및 생산일지원료 수불 및 생산일지3
원료 및 공정 관리 (30)원료 보관 관리 상태원료 보관 관리 상태3
원료 및 공정 관리 (30)공정 모니터링 기록공정 모니터링 기록3
원료 및 공정 관리 (30)검사 장비(계측기) 교정 관리검사 장비(계측기) 교정 관리3
원료 및 공정 관리 (30)부자재(포장재) 위생 관리부자재(포장재) 위생 관리3
원료 및 공정 관리 (30)전문 품질관리 인력 운영전문 품질관리 인력 운영5
위생 및 안전관리 (30)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여부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여부5
위생 및 안전관리 (30)자가품질검사 이행자가품질검사 이행3
위생 및 안전관리 (30)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위생교육 및 건강진단3
위생 및 안전관리 (30)작업장 청결 상태작업장 청결 상태2
위생 및 안전관리 (30)작업자 개인위생 관리기준작업자 개인위생 관리기준5
위생 및 안전관리 (30)방충·방서 관리 대책 수립방충·방서 관리 대책 수립3
위생 및 안전관리 (30)세척 및 소독 관리세척 및 소독 관리3
위생 및 안전관리 (30)이물 제어시스템 적용이물 제어시스템 적용3
위생 및 안전관리 (30)용수 관리용수 관리3
유통 및 조직화 (40)조공법인 연계 수입 (판매위임)총판매량 대비 50% 이상5
유통 및 조직화 (40)조공법인 연계 수입 (판매위임)총판매량 대비 80% 이상10
유통 및 조직화 (40)행정처분 이력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이력5
유통 및 조직화 (40)식품위생법에서 고지한 식품표시기준 준수식품위생법에서 고지한 식품표시기준 준수5
유통 및 조직화 (40)회수(리콜) 관리 체계회수(리콜) 관리 체계10
유통 및 조직화 (40)소비자 불만(클레임) 처리소비자 불만(클레임) 처리10
등급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S 등급(80점 이상), A 등급(70점~79점), B 등급(60점~69점), C 등급(6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1.>
가. 농산물

나.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제5조 관련)
 가. 농산물

나.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별지 제6호서식]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

브랜드승인번호
사 용 권 자조 직 명조직구분
사 용 권 자조직주소전화번호
사 용 권 자대 표 자전화번호 (휴대전화)
사 용 권 자주 소
사 용 내 용대상품목
사 용 내 용승인물량
사 용 내 용사용기간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4. 1.>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 번호승인 년도승인 번호조직명대표자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용승인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4.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계획서

신 청 조 직승인번호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조 직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조 직주 소전화번호 (휴대전화)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톤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브랜드사용 출하계획량톤
생 산 판 매 계 획공동브랜드 사용방법공동브랜드 사용방법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종 류종 류규 격규 격수 량수 량비 고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
포 장 재 사용계획포 장 재 사용계획
기타기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포장재 사진(도안) 등 첨부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4. 1.>

[별지 제9호서식]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증

제 호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증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증증 명
사 진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위 사람은「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 사람은「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 사람은「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위 사람은「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49㎜ × 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보고서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조직명주 소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4. 1.>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 출하 실적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품목)

제2조(사용대상 품목)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일반사용 및 중점 육성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중점육성 품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6. 4. 1.>1. 일반사용 품목의 자격: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승인한 생산자조직 등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서 해당 조직의 품질관리제도 등급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을 받은 조직이 1개 이상인 품목2. 중점 육성 품목의 자격: 일반사용 품목 중에서 품질관리제도 등급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을 받은 조직이 1개 이상인 품목② 제1항에 따른 품목 지정은 생산자조직 등의 개별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년 품질 등급 및 브랜드 성장 가치 등을 종합하여 “청양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신설 2026. 4. 1.>

제3조(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

제3조(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의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이 완료된 조직의 경우 조직 등록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제1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1. 공동브랜드 품질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2. 공동브랜드 사용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3. 품질검사 증빙자료, 인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정관, 회원명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5. 품질관리제도 등급평가 자체평가표: 별지 제4호 서식(증빙자료 포함)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1.>1. 신규 승인된 생산자 조직 등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2. 기존 승인된 생산자 조직 등이 신제품 등을 출시한 경우3. 그 밖에 브랜드 확산을 위해 시급하게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④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가공품의 경우 조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원료를 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조시설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외 위탁생산(OEM, ODM 등) 제품에 대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신설 2026. 4. 1.>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조직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조직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1. 조직이 자진해서 해산하거나 브랜드 사용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2. 최근 3년 이상 공동브랜드 사용 매출실적 또는 관련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조직의 실체가 소멸한 경우[제목개정 2026. 4. 1.]

제4조(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 자격)

제4조(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 자격)①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신청은 농협, 법인, 영농조합, 공동출하회 및 공동선별회, 연구회, 작목반 등 농특산물 생산자 조직 또는 가공ㆍ유통 조직이어야 한다. 다만, 군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조공법인)을 통한 출하 품목을 취급하는 조직이 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농협조공법인이 일괄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조직은 별표 2의 생산 및 조직관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제목개정 2026. 4. 1.]

제5조(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

제5조(심사 및 품질관리 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고, 품질관리(상품출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와 병행 부착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기준 등 심의절차는 관련 조례 및 부서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청양고추구기자 축제 등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군정업무추진에 필요한 품목에 대한 사용승인은 위원회에서 별도 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제6조(처리절차)

제6조(처리절차)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은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예비심사는 담당공무원의 실무검토 또는 전문기관에 심사 의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3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사기준 등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6. 4. 1.>③ 위원회는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④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및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승인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개정 2026. 4. 1.>

제8조(사용)

제8조(사용)①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브랜드 포장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승인번호)

제9조(사용승인번호)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시 승인번호를 부여한 후 관리하며, 사용승인번호는 별표 5에 따른다.

제10조(표시방법)

제10조(표시방법)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공동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기본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응용형을 사용 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동브랜드는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등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품질관리)

제11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농특산물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농특산물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취소 등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6의 공동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품질관리사)

제12조(품질관리사)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특산물의 품목별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유자 또는 유통관리사 1급,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거나 농산물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품질관리사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6. 4. 1.>② 품질관리사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브랜드 품질관리사증을 발급한다.<개정 2026. 4. 1.>③ 품질관리사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수당)은 품질관리 활동에 따라 차등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1.>④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1.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 예비심사2.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관리 지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4. 1.]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사용승인 심의 건의 부의 될 때 개최한다.③ 공동브랜드 심의 사항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①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사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