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11-15 시행 2018-11-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허가증 작성허가증 발급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20일20일2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2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청양군수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뒤쪽)(뒤쪽)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민법」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청양군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청양군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1. 「민법」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청양군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청양군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1. 「민법」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청양군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청양군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변경일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 인법 인법 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법 인법 인법 인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일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ㆍ제46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서류 확인 및 검토서류 확인 및 검토결 재결 재결과 통지결과 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청산인청산인청산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인청산인청산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청산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법인청산법인청산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해산 연월일
해산사유해산사유해산사유
「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86조제1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신고인 제출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검토ㆍ확인검토ㆍ확인결재결재결재
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
신청법인신청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법인신청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분재산처분재산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종류 및 수량
처분재산처분재산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처분재산처분재산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처분 방법
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민법」 제80조제2항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수수료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신청(신고)인 제출서류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없음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확인확인확인결재결재결과 통지결과 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청양군수(청양군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즉시즉시
청산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산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민법」 제94조 및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청산인)신고인(청산인)신고인(청산인)신고인(청산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청양군수 귀하
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신고인(청산인) 제출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관광진흥법」 및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청양군 관광협의회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양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제3조(설립허가 신청)①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붙인다) 1부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신고)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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