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이를 영위하는 법인·개인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제4조(교육의 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는 제3조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