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7.12.15.>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청양군의 실·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삭제<2017.12.15.>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7.12.15.]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2.15.>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2.15.>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15.>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군수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본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5.>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1명, 청양군 대표 1명, 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약간명 등 10명 이내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15.>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7.12.15.>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
제10조(성실이행 의무)①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