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2-19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잦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문 개정 2019.10.17.> <개정 2009.8.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9.10.17.>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7.>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2. 12. 21.>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17,2019.12.19.>1. 청양군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장2. 도로굴착 관련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케이티 등)의 간부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심의회의 기능)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0.17.>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7.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 시기 등<조제목 개정 2019.10.17.>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7.>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③ 심의회의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초기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17.>④ 심의회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10.17.>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열 경우 해당 읍장·면장을 참석시켜 회의 내용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7.>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알려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 <개정 2019.10.17.>3. 참석인원(서명필)4. 심의ㆍ조정내용 <개정 2019.10.17.>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조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수당)

제11조(출석수당) <삭제 2019.1.3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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