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4-18 시행 2017-04-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조서

성명반명함판 사진
주소반명함판 사진
직업및직위반명함판 사진
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반명함판 사진
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추천사항 (6하 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년 월 일이 력이 력년 월 일년 월 일이 력이 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

일련 번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로 개요위 촉 년월일사 진연락처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주소 또는 소속직업 및 직위성 명생년 월일공로 개요위 촉 년월일사 진연락처담당자담당과장부군수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명예군수는 청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고 군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실·과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위촉한다.② 명예읍·면장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청양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위촉 방법)

제3조(위촉 방법) 제2조에 따라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양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2. 청양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군 단위 주요행사 참여4. 그 밖의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명예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임기와 해촉)

제5조(임기와 해촉) ① 명예군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4.18.>② 명예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이라도 청양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명예 읍·면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명예군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2. 명예군수는 관내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3. 명예군수는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② 읍·면 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중요행사 참석시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지급 등)

제8조(수당지급 등) 명예군수 및 명예읍·면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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