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0.1.28, 2017.12.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12.15. 2018.11.15.>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삭제 <2017.12.15.>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삭제 2011.10.12>7.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1.15.>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및 위촉한다.<개정 2010.1.28, 2017.12.15.2018.11.15.>1.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2. 청양경찰서장3. 청양교육장4. 군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5.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6.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7. 군의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2018.11.15.>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18.11.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8.13. 2017.12.15.>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여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5. 2018.11.1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5. 2018.11.15.>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7조(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제7조(안전관리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협의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군 내에서 여는 축제ㆍ공연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12. 2017.12.15. 2018.11.15.>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12.15.>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공연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ㆍ공연ㆍ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ㆍ공연ㆍ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ㆍ공연ㆍ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1.10.12>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8>②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1.10.12. 2017.12.15. 2018.11.15.>③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 두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각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9조(위원의 활용)
제9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재난관리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18.11.15.>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