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 별표 〕 국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명 칭소 재 지비 고
청 남 어 린 이 집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221
화 성 어 린 이 집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149
남 양 어 린 이 집청양군 남양면 금천길 163-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국공립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별지 제1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신청인신청인주 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
보육시설의 장보육시설의 장성 명
보육시설의 장보육시설의 장주 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
보육시설의 장보육시설의 장생년월일
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명 칭
시 설 개 요시 설 개 요소 재 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또는인) 청 양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어린이집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08.01.>

(별지 제2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8.01.>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서
○ 시 설 명 : ○○어린이집
○ 소 재 지 : 
○ 위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공립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관리에 관하여 위탁자 청양군수를 “가”라 하고 수탁자를 “나”라 하며
아래와 같이 청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 “가”는 “나”에게 ○○어린이집 관리운영권과 별지 제5호서식의 대지, 건물 및 부대시설과 비품집기, 소모품(이하 수탁물이라 한다.)의 사용권을 “나”에게 위탁하고 “나”는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 지침,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본 계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조(지도감독) “가”는 “나”가 제1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관리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3조(종사자 임면) “가”는 “나”에게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임한다. 다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채용하고 임면사항을 “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타목적 사용금지) “나”는 수탁물을 어린이집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담보권, 기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매매, 교환,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5조(증․개축) “나”는 “가”의 사전 승인 없이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수탁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현상유지) “나”는 수탁물을 수탁당시 이상으로 항시 보존(다만 소모품은 제외)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배상책임) ① “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지와 건물 및 비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가”가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대지와 건물의 소실이나 훼손은 “나”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대가를 “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나”는 시설운영에 따르는 본인 및 직원, 보육아동 또는 시설물에 이르기 까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그 이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나’는 “가”의 구상에 응해야 한다.
 ③ “나”는 보육아동 및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아동상해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각종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보조) “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할 수 있으며 “나”도 그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보육료) 보조금 이외의 소요되는 금액은 보육료로 충당한다.
제10조(경비부담) 이 계약기간 동안 “가”의 소유이외에 필요한 임차료(차량 등) 및 전화, 전기, 수도 사용료 등 기타 일체의 시설운영 비용을 “나”가 부담한다.
제11조(해약) ① “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가” “나” 다 같이 해약을 원할 때
 2. “나”가 본 계약 및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나”는 해약할 원할 경우 적어도 3개월 전에 “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기간 종료 시) “나”는 계약기간 종료 14일 이전까지 “가”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 장부 등을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가”에게 제출하고, 계약 종료 후 3일 이내에 “가” 또는 “가”가 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규정)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등 정부 재무회계 관련법을 준용한다.
② 회계와 관련된 장부(총계원장, 현금출납부, 수입․지출 보조부 등)의 소유권은 “가”에게 있다.
제14조(해석) 이 계약 각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가” “나”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기타사항) 위 계약이외에 발생하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는 “가”에게 별도의 신고,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가(위탁인) 충청남도 청양군
 위 대표 청양군수 (인)
 나(수탁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집위탁계약해지신청서

청 양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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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위탁계약해지신청서

수탁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시설개요주 소
시설개요명 칭
시설개요소 재 지
시설개요시설장성명
시설개요위탁년월일해지예정일해지예정일
시설개요보육정원
청양군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서명또는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서명또는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서명또는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서명또는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서명또는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서명또는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서명또는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영유아보육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수 탁 자 : (서명또는날인)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수탁물목록

품 명규 격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08.01.>
수 탁 물 목 록
 1. 대지 : ㎡
 2. 건물 : ㎡
 3. 시설비품 및 교재교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높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8.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 7. 15.>1. 삭제 <2025. 7. 15.>2. 삭제 <2025. 7. 15.>3. 삭제 <2025. 7. 15.>4. 삭제 <2025. 7. 15.>5. 삭제 <2025. 7. 15.>

제3조(책임)

제3조(책임)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한다.<개정 2018.08.01.>② 군수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종합적 보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군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8.01., 2025. 7. 15.>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08.0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08.0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08.01.>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해지 등)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6.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7. 농촌지역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8.01.>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촉 해제)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오랫동안 불출석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08.0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제10조(회의 운영)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삭제 2019.1.30.>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08.01.>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군수가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15조(명칭과 소재지)

제15조(명칭과 소재지)①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08.01.>② 제1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8.08.01.>

제16조(업무)

제16조(업무) 공립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8.08.01.>1.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립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시설운영 및 위탁)

제17조(시설운영 및 위탁)① 어린이집은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운영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08.01.>② 제1항의 개인에게 운영위탁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을 받고자하는 자에게 공립어린이집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18조(운영위탁자 모집)

제18조(운영위탁자 모집)① 제17조 규정에 의한 운영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하되 청양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8.08.01.>1. 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2.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어린이집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개인3. 연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부족분을 부담할 수 있는 자

제19조(수탁자 결정)

제19조(수탁자 결정)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합산평균의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8.08.01.>

제20조(위탁계약)

제20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한 후 어린이집위탁계약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한다.<개정 2018.08.01.>② 위탁운영기간은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8.08.01.>③ 수탁자가 재 위탁을 원할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한 명령이나 시설기준 및 종사자 확보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1.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시설물을 증축, 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3.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4.당해 사업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 외 사용 및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5.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6.시설 및 보육아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8.01.>

제22조(위탁의 해지)

제22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8.08.01.>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상당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탁자의 해지 신청이 있을 때5.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의 경우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수탁자는 3개월 전에 어린이집위탁 계약해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③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3개월 전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종사자 관리)

제23조(종사자 관리)①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의 임면권은 수탁자에게 위임하며 수탁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원칙에 따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면사항을 14일 이 내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제24조(운영경비)

제24조(운영경비)①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보육료, 보조금으로 충당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8.08.01.>② 군수는 시설의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보육료는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안에서 수납한다.

제25조(지도감독)

제2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 해지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비용의 보조)

제26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어린이집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2025. 7. 15.>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비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 증진비3. 교재비·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5. 보육영유아의 급식·간식비용6.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7. 상해보험료, 가스전기 시설 안전점검, 회계프로그램 운영지원비용8. 어린이집 폐원지원금9. 그 밖에 차량운영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종사자 연찬회 지원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08.01.>1.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보육사업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8.08.01.>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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