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심의ㆍ결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청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청양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지방자치법」제40조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군수와 청양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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