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시책명지원내용적용기준지원시기지원부서
전입 주민 지원○ 전입 주민 축하금 -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ㆍ 전입시 : 3만원 ㆍ 1년이상 거주한 자 : 2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 거주 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행정지원과
전입 주민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세대원 1인당 500ℓ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 거주 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전입신고 시환경정책과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 대학생 축하금 -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1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 전입하여 군 내 대학에 재학ㆍ휴학한 대학생전입신고 시행정지원과
전입 대학생 지원○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30만원 (전입후 6개월마다 유지시 10만원, 최대 3회)○ 전입신고후 계속하여 군 내 에 주소를 둔 대학생 ※ 거주 및 재학여부 확인 후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행정지원과
전입 대학생 지원○ 기숙사비 지원금 - 최대 8학기분 지급 - 1학기당 500,000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급 (전입축하금, 생활안정지원금, 다른 기관에서 기숙사비를 지원 받은 대학생은 차감 지급)○ 기숙사를 이용하며 6월30일(1학기) 또는 12월31일(2학기)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재학ㆍ휴학 대학생학기 종료 60일 이내행정지원과
전입 대학생 지원○ 아르바이트, 인턴으로 군에서 우선 채용 (최초 1회에 한함)○ 아르바이트 - 군 내 거주 6개월 이상 ○ 인턴 - 군 내 거주 1년 6개월 이상대학생 방학기간행정지원과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 지원○ 전입주민ㆍ대학생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 1인당 2매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다른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 거주 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전입신고 시문화체육관광과
결혼 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 5,000,000원 한도 ㆍ 혼인관계사실 및 주민등록 확인 후 1,000,000원 지급 ㆍ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0,000원 지급 ㆍ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0,000원 지급 ※ 매회 지급액의 50% 이내에서 청양사랑상품권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혼인신고 후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자(단, 배우자의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하며,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에게만 지원) ※ 최초 지원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 첨부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행정지원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2. 15.>
 
청양군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수집ㆍ이용 목적보유기간□ 전입 (주민,대학생) 축하금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 결혼장려금□ 전입 (주민,대학생) 축하금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 결혼장려금□ 전입 (주민,대학생) 축하금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 결혼장려금□ 전입 (주민,대학생) 축하금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 결혼장려금□ 전입 (주민,대학생) 축하금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 결혼장려금□ 전입 (주민,대학생) 축하금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 결혼장려금□ 전입 (주민,대학생) 축하금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 결혼장려금□ 전입 (주민,대학생) 축하금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 결혼장려금□ 전입 (주민,대학생) 축하금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지원금 □ 결혼장려금※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해당항목에 체크해주십시오
주민등록 주소지, 대학교 재학여부, 혼인관계 사실여부지원대상자 적격 확인5년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충남 청양군 읍(면) 길(로)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인지급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① 전입주민 ㆍ 결혼장려금 지 원대 상 자 인적사항대 상 자 인적사항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① 전입주민 ㆍ 결혼장려금 지 원대 상 자 인적사항대 상 자 인적사항
① 전입주민 ㆍ 결혼장려금 지 원대 상 자 인적사항대 상 자 인적사항
① 전입주민 ㆍ 결혼장려금 지 원대 상 자 인적사항대 상 자 인적사항
① 전입주민 ㆍ 결혼장려금 지 원대 상 자 인적사항대 상 자 인적사항
① 전입주민 ㆍ 결혼장려금 지 원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확인자 : 직 성명 (인)
② 전입대학생 지 원관내 대학 재학생관내 대학 재학생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과학과학년학년학년학년비 고
② 전입대학생 지 원관내 대학 재학생관내 대학 재학생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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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장ㆍ면장 (인) 대학교총장 (인) 청양군수 귀하
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1. 첨부서류 : 전입대학생 지원대상자는 재학증명서,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전입대학생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숙사비지원금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전입축하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은 읍장ㆍ면장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은 해당 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15.>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본인은 해당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담당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번지원신청일자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원자 인적사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지 원 사 항환 수 사 항환 수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연번지원신청일자성명생년월일성별주 소전입일연락처지원내용금액지급일환수사유환수일담당자팀장읍장·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1.24.>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분야명 : 지원]

[별지 제3호서식]청양군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검토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대학교 기숙사 재실여부대학교 기숙사 재실여부연도말 관내주소여부다른기관 지원여부비고
연번주 소성 명성별학과학년1학기2학기연도말 관내주소여부다른기관 지원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01.24.>
청양군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검토서
 ( 대학교)

[별지 제4호서식]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한다.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한다.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01.24., 2021. 10. 1.>

 . . . 
 서 약 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청양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1.24., 2021.10.1., 2023. 12. 27.>1. “인구증가시책”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7.4.18.>3. “청양사랑상품권” 이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17.4.18. 2018.9.20., 2019.07.18.>4. 삭제 <2016.12.13.> <개정 2017.4.18.>5.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 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2017.4.18.>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인구증가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1.24. 2018.09.20., 2021.10.1.>1. 전입주민 :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주민2. 전입 대학생 :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내에 전입하여 군내 대학에 재학·휴학 또는 졸업 후 6개월 이내인 자(외국인등록 대학생 포함)3. 인구증가 우수 읍·면(마을) : 전년 말 인구 대비 관외에서 인구 전입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읍·면(마을) <개정 2016.12.13.>4. 삭제 <2016.12.13.>5. 다자녀 가정 구성원 전원이 군 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신설.2017.4.18.>6.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미혼자로서 혼인신고 후 지원신청일 현재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거주하는 사람(단, 배우자의 결혼장려금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하지 아니하며,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원) <개정 2019.1.30., 2020.5.15.> [제목개정 2018.01.24.]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 2018. 9. 20.>1. 전입 주민 축하금2. 삭제 <2016.12.13.>3.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4.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② 군수는 전입 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2018.9.20.>1. 전입 대학생 축하금2. 생활안정지원금3. 기숙사비 지원금4. 삭제 <2019.1.30.>5. 군 내 거주 6개월 이상은 아르바이트로, 1년 6개월 이상은 인턴으로 군에서 우선 채용할 수 있다.6. 청양시네마 영화관람권③ 군수는 전년 말 대비 관외에서 전입한 인구증가 실적이 가장 우수한 읍·면(마을)에게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삭제 <2016.12.13.>⑤ 삭제 <2018.01.24.>⑥ 군수는 제3조제5호와 관련한 다자녀 가정 부모에 대하여 청양군 산하 행정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⑦ 군수는 결혼 제3조제6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01.24. 개정 2018.09.20, 2019.1.30., 2020.5.15.>⑧ 제1항, 제2항, 제7항의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8.01.24.>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입신고 시 지급하는 전입축하금의 신청서는 전입신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 2018.09.20.>② 읍장ㆍ면장은 전입주민 및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별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8.01.24. 2018.09.20,2019.1.30.>③ 읍장ㆍ면장은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8.01.24. 2018.09.20.>④ 삭제 <2016.12.13.>⑤ 삭제 <2019.1.30.>⑥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3. 2018.01.24.>⑦ 군수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 공고를 하되, 필요한 경우 군 내 대학에 채용을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018.01.24.>⑧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비를 지원받으려는 관내 대학생은 6월30일(1학기 기숙사비) 또는 12월31일(2학기 기숙사비) 기준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16.12.13. 2018.01.24., 2021.10.1., 2023. 2. 15.>⑨ 기숙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고, 군수는 제출된 지원 검토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기숙사비를 학교장에게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6.12.13. 2018.01.24.>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매년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9.20.>② 군수는 시책홍보를 위하여 기념품, 전단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18.09.20.>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16.12.13.>② 군수는 최초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0.5.15.>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인구증가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읍ㆍ면에서 갖춰두어야 할 신청서 및 대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1.24., 2021.10.1.>1.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장(별지 제2호서식)3.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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