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청양군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군수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배포 사업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장애인식개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