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주택사업자금 융자(보조)신청서
 청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비 융자(보조)금을 대부(교부)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건축의 위치
2. 건축의 구조 및 면적
3. 개량종별
4. 사업비
5. 융자금 대부(보조금 교부)신청액
6. 공사기간
7.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청 양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이재주택 복구비의 융자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15. 2018.12.15.>1. "농어촌주택사업"이라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8. 5.>2. “이재주택”이라 함은 재해로 인한 피해 주택에 대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복구계획 보고 시 신축·보수계획으로 확정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 8. 5.>3. "주택사업"이라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이재주택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개정 2018.12.15.>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같은 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5.>② 특별회계는 군 지정 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제4조(회계년연)

제4조(회계년연)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신설 2014. 8. 5. 개정 2018.12.15.>

제4조의2(존속기한)

제4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2023. 12. 27.>

제5조(세입)

제5조(세입) 주택사업의 세입을 다른 회계의 전입금ㆍ보조금ㆍ상환금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2018.12.15.>

제6조(세출)

제6조(세출)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ㆍ융자금 및 군 지정은행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4. 8. 5. 2018.8.15. 2018.12.15.>

제7조(융자금 운영)

제7조(융자금 운영) <개정 2018.12.15.>① 융자금은 이를 군 지정은행에게 보조하거나 융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2018.12.1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08.15. 2018.12.15.>1.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2. 채권 관리관 경질 시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3. 삭 제<2018.12.15.>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비를 군 지정은행에게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5.>

제8조(자금의 신청)

제8조(자금의 신청)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2018.12.15.>

제9조(융자 및 보조)

제9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18.12.15.>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처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08.15.>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 융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18.12.15.>1. 주택사업가. 금융기관에게 빌려 준 주택사업 융자금1) 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식 분할상환3) 이자납기 : 매 분기 말일나. 삭제(2018.08.15.)다. 삭제(2001. 7. 24)라. 삭제(2001. 7. 24)마. 삭제(2001. 7. 24)2. 택지조성사업가. 이율 : 무이자나.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다. 상환연체금리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다.④ 삭제<2018.08.15.>

제10조(2001. 7. 24)

제10조 삭제(2001. 7. 24)

제11조

제11조 삭제<2018.08.15.>

제12조

제12조 삭제<2018.08.15.>

제13조

제13조 삭제<2018.08.15.>

제14조

제14조 삭제<2018.08.15.>

제15조

제15조 삭제<2018.08.15.>

제16조

제16조 삭제<2018.08.15.>

제17조(융자금의 전용금지)

제17조(융자금의 전용금지) 주택사업 융자금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12.15.>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개정 2018.08.15.>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15.>② 삭제<2020.5.1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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