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조례 공포 2015-12-14 시행 2015-12-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경감신청서

신청인 (운송사업자)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 (운송사업자)주소
차고지 주소면적면적면적면적㎡㎡
허가대수차종별일반형일반형특수용도형특수용도형특수용도형특수용도형특수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
허가대수차종별
차종명세
차종명세(기재예) 20톤 탱크로리 × 3대 5톤 카고 × 15대(기재예) 20톤 탱크로리 × 3대 5톤 카고 × 15대(기재예) 20톤 탱크로리 × 3대 5톤 카고 × 15대(기재예) 20톤 탱크로리 × 3대 5톤 카고 × 15대견인 × 3대 피견인 × 3대견인 × 3대 피견인 × 3대견인 × 3대 피견인 × 3대견인 × 3대 피견인 × 3대견인 × 3대 피견인 × 3대견인 × 3대 피견인 × 3대견인 × 3대 피견인 × 3대견인 × 3대 피견인 × 3대
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경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①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1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 사본 1부.첨부서류 ①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1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 사본 1부.첨부서류 ①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1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 사본 1부.첨부서류 ①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1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 사본 1부.첨부서류 ①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1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 사본 1부.첨부서류 ①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1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 사본 1부.첨부서류 ①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1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 사본 1부.첨부서류 ① 차고지 설치확인서 사본 1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고지”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4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4조

제4조(차고지 설치 경감)① 제3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및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경감 신청을 한 경우 협회에 차고지 심사 및 면적산정 등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회에서 차고지 설치 경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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