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 유형비위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1. 품위유지1)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공개사과(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출석정지, 제명
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출석정지, 제명
6)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공개사과(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출석정지, 제명
○ 각종 비위 및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밀유지 의무 위반
1) 공적 비밀 누설ㆍ유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개인정보 및 직무관련 정보의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경고(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공개사과(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청렴의무○ 면탈(적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감면받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1) 직무와 관련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이상, 연간 300만원이상)경고(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공개사과(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출석정지
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공개사과(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출석정지
3)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출석정지, 제명
○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1)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그 밖의 청렴의무 위반
1)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가족 채용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4)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5)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6)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국내외 활동 제한 등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8)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9)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행위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영리행위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행위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행위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위반
- 미신고, 허위신고, 신고지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및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불성실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4. 겸직신고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 겸직 및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신고 및 허위신고경고(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공개사과, 출석정지
○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11조 관련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규정 위반경고, 공개사과
8. 회의 진행○ 회의 불참
-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당 2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모욕 등 발언의 금지
1) 회의 중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회의 중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경고, 공개사과
○ 발언 방해 등의 금지
1) 회의 중 폭력행사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회의 중 소란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다른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9.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경고(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기준(제4조제1항 관련)

※ 경고(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 공개사과(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의 경우 두 징계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안 되며, 출석정지 또는 제명과 동시에 부과할 경우에만 가능함

[별지 제1호] 지방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 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재직기간재직기간
겸 직 내 용보 수(택일) 연 원 월 원전화번호전화번호
겸 직 내 용주 소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09.09.30.>

[별지 제2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충청남도의회의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제출인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임용일임용일임용일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근무기간명칭(소재지)명칭(소재지)명칭(소재지)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기관명(소재지)기관명(소재지)기관명(소재지)기관명(소재지)주요 업무내용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근무기간업체명(소재지)업체명(소재지)업체명(소재지)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처(소재지)근무처(소재지)근무처(소재지)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의장 귀중충청남도의회의장 귀중충청남도의회의장 귀중제출인제출인제출인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해당 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충청남도의회의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충청남도의회의원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첨부서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의2 각 호의 자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개정 2024. 5. 1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도민(「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0.> <개정 2024. 5. 10.>1. 도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도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도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도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 7. 20.>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0.>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5. 10.>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그 사실(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1.12.30.> <개정 2024. 5. 10.>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4. 5. 10.>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0.>④ 의장은 의원에게 연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신고 내용을 충청남도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 5. 10.>

제5조의2(겸직 등 금지)

제5조의2(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 포함)한 기관ㆍ단체2. 충청남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충청남도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원은 충청남도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1. 제1항 및 제2항의 겸직 금지 사항에 해당함에도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24. 5. 10.]

제5조의3(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①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기간, 담당 업무3. 사업 등을 관리ㆍ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ㆍ직급, 담당 업무[본조신설 2024. 5. 10.]

제5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자료제출 등)

제5조의4(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자료제출 등)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충청남도의회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관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출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1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27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8231;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8231;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20.6.10.> <개정 2024. 5. 10.>[본조신설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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