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지급기준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지급기준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 조 활 동 비
의원 1인월 1,500,000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연도별월정수당
2023년월 3,436,000원
2024년2023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
2025년2024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4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
2026년2025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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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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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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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24., 2021. 7. 20., 2021.12.30., 2023. 8. 1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①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12.24., 2022.10.18., 2024.3.20.>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 12. 24.>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2. 24., 2021. 7. 20., 2022.10.18.>② 삭제<2024.3.20.>③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0.18.>④ 삭제 <2006.5.18>

제4조(여비지급)

제4조 (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8. 3. 30., 2022.10.18.,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8. 3. 30.>③ 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8. 3. 30.>⑤ 삭제 <2012.12.3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8. 1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등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 8. 10.>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8. 1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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