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8조 관련)

구분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행정 및 민사 소송1. 신청사건100,000원없 음
행정 및 민사 소송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가. 500만원미만 나. 5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다.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라.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마.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바. 1억원이상250,000원 400,000원 650,000원 1,300,000원 2,000,000원 2,550,000원50%이상 승소 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행정 및 민사 소송3. 상고심 및 환송심본 안 사건 착수금의 1/2이내
그 밖 에 사 항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감정료 5. 출장비 및 여비실액 실액 실액(다만, 현장검증 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000원을 별도 지급) 실액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1급공무원 해당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지급기준(제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자문기록부

구분 종류사건명의뢰일의뢰내용고문 소속ㆍ성명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자 문 기 록 부
 

※ 종류란에는 소송사건, 자문, 법령해석 등을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 2023. 8. 10.>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충청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개정 2008. 9. 22.>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23. 8. 10.>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08. 9. 22., 2023. 8. 10.>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23. 8. 10.>5.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08. 9. 22., 2023. 8. 10.>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20., 2023. 8. 10.>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1.12.30., 2023. 8. 10.>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 9. 22., 2023. 8. 10.>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문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2026. 4. 2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3. 8. 10.>]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3. 8. 1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3. 8. 10.>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3. 8. 10.>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3. 8. 10.>]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고문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처에 비치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개정 2008. 9. 22>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3. 8. 10.>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04. 12. 30., 2023. 8. 10.>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은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7. 20.,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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