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충청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1. 삭제 <2024. 7. 10.>2. 삭제 <2024. 7. 10.>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① 법 제2조의2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0.]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답례품(법 제9조에 따른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의 선정ㆍ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4조(선정위원회 기능)

제4조(선정위원회 기능) 선정위원회는 답례품 선정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 <개정 2024. 7. 10.>2. 제1호에 따라 선정된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변경 <개정 2024. 7. 10.>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 관련 자문 <개정 2024. 7. 10.>4.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선정ㆍ운영에 관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7. 10.>5. 삭제 <2024. 7. 10.>6. 삭제 <2024. 7. 10.>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

제5조(선정위원회 구성)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0.>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4. 7. 10.>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7. 10.>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7. 10.>나. 지역의 특산품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상품ㆍ유통ㆍ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라.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24. 7. 10.>④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5. 선정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

제9조(선정위원회의 회의)①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0.>⑤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⑥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 7. 10.>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 7. 1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위원회의 간사)

제11조(선정위원회의 간사)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4. 7. 10.>

제12조(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2조(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선정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답례품의 종류)

제14조(답례품의 종류)① 도지사가 제공하는 답례품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충청남도민 또는 기업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4. 7. 10.>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개정 2024. 7. 10.>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개정 2024. 7. 10.>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도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개정 2024. 7. 10.>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10. 도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개정 2024. 7. 10.>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 7. 10., 2024. 8. 12.>12.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도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개정 2024. 7. 10.>13. 기타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1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1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도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개정 2024. 7. 10.>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ㆍ도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개정 2024. 7. 10.>7. 도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개정 2024. 7. 10.>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9.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개정 2024. 7. 10.>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10.>[제목개정 2024. 7. 10.]

제1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1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개정 2024. 7. 10.>2.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10.>③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개정 2024. 7. 10.>

제17조(답례품비의 지급)

제17조(답례품비의 지급)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1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개정 2024. 7. 10.>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1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1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20조(기금의 사용목적)

제20조(기금의 사용목적)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배송비 지원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1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22조(기금운용관)

제22조(기금운용관)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7. 10.>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4. 7. 10.>2. 기금분임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4. 7. 10.>3.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4. 7. 10.>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2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0.>②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24. 7. 10.>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4. 7. 10.>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7. 10.>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행정부지사,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4. 7. 10.>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4. 7. 10.>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7. 10.>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 7. 10.>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25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10.>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4. 7. 10.>

제2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제8조 및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27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제27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 7. 10.>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28조(기금의 결산)

제28조(기금의 결산)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9조(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제29조(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①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1. 도 및 시군의 기부시책 홍보, 교육, 공모전 등 각종 행사2. 도와 시군 간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사업3. 그 밖에 답례품 개발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실태조사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상품권 또는 포상금(공모전 수상자로 한정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0.]

제30조(기부자 예우)

제30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도 및 시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2.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및 방문경비(숙박비, 식비 등) 지원3. 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7. 10.]

제31조(포상)

제31조(포상)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0.]

상위법 근거

  • ·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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