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01 시행 2020-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관리대장(제2조 관련)

① 소 속① 소 속① 소 속② 직 급② 직 급② 직 급② 직 급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④ 생년월일
(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⑤주 소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국내 : (☏ ) 국외 : (☏ )
⑥1차훈련훈련국훈련국훈련국훈련기관훈련기관훈련기관훈련기간과정(전공)훈련비부담훈련비부담훈련비부담훈련비부담승인근거
⑥1차훈련당초
⑥1차훈련변경
⑥1차훈련변경
⑦재훈련 (유학휴직포함)당초
⑦재훈련 (유학휴직포함)변경
⑦재훈련 (유학휴직포함)변경
⑧ 출입국 관 리1차훈련1차훈련1차훈련출국일출국일2차훈련출국일출국일출국일
⑧ 출입국 관 리1차훈련1차훈련1차훈련귀국일귀국일2차훈련귀국일귀국일귀국일
⑧ 출입국 관 리일시귀국일일시귀국일일시귀국일일시귀국일일시귀국 기간일시귀국 기간일시귀국 기간일시귀국 사유일시귀국 사유일시귀국 사유승인근거승인근거승인근거
⑧ 출입국 관 리
⑧ 출입국 관 리
⑨ 훈련과제명⑨ 훈련과제명⑨ 훈련과제명⑨ 훈련과제명
⑩ 훈련중 특기사항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1. 2. 3.
⑪ 학위취득 현 황전 공전 공전 공학 위
⑪ 학위취득 현 황학위논문제목학위논문제목학위논문제목
⑫ 의무복무 사 항의무복무기간의무복무기간의무복무기간의무복무기간 조정의무복무기간 조정의무복무기간 조정사유의무복무기간 조정사유
⑫ 의무복무 사 항~~~
⑬ 의무복무 불 이 행불이행 사유불이행 사유불이행 사유잔여 의무복무기간잔여 의무복무기간발 생 일 자훈련비 환수금액
⑬ 의무복무 불 이 행~~
⑭ 훈련비 지 급구 분연번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액 (현지화폐)실소요액훈련비정산 (여입/세입)
⑭ 훈련비 지 급위 탁 교육비1( )
⑭ 훈련비 지 급위 탁 교육비2( )
⑭ 훈련비 지 급위 탁 교육비3( )
⑭ 훈련비 지 급위 탁 교육비4( )
⑭ 훈련비 지 급교육 여비1( )
⑭ 훈련비 지 급교육 여비2( )
⑭ 훈련비 지 급교육 여비3( )
⑭ 훈련비 지 급교육 여비4( )
⑭ 훈련비 지 급체 재 비1( )
⑭ 훈련비 지 급체 재 비2( )
⑭ 훈련비 지 급체 재 비3( )
⑭ 훈련비 지 급체 재 비4( )
⑭ 훈련비 지 급총 액총 액총 액총 액( )
⑮ 훈련비 송금처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⑮ 훈련비 송금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관리대장 (제2조 관련)

(2-1면)

(2-2면)

[별지 제2호]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 서약서(제4조 관련)

〔별지 제2호〕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 서약서(제4조 관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충청남도지사가 시행하는 국외 교육훈련의 피교육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인의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훈련기간 중 충청남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기간 중 국내에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훈련기간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 받은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습니다.
4. 국외 장기교육훈련을 받은 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에 의하여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 불이행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연대보증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
 연대보증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국내 장기위탁교육 대상자 서약서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
국내 장기위탁교육 대상자 서약서 (제4조 관련)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본인은 충청남도지사가 시행하는 국내 장기교육훈련의 피교육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대보증인의 연서로 서약합니다.
1. 훈련기간 중 충청남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기간 중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훈련기간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 받은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습니다.
4. 국내 장기교육훈련을 받은 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위탁교육훈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 불이행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및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연대보증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
충청남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4.1.>

제2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 관리대장)

제2조(위탁교육훈련 대상자 관리대장)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 및 6월 이상의 국내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3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3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 중에서 재학 중 직무상 과실 또는 비리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4조(연대보증)

제4조(연대보증)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의거 국외 위탁교육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 6월 이상의 국내 장기 위탁교육 대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대보증인의 연서로 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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