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위탁교육훈련”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충청남도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개정 2020.4.1.>2. “국외 위탁교육훈련”이란 도지사가 공무원을 국외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무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행)①도지사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4.1.>②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목적 및 내용2. 해당기관 및 훈련기간3. 종류별·분야별 대상인원4.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절차5. 훈련경비 부담6. 교육이수 후 보직계획 및 복무의무. 다만, 국내 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한다.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제5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대학·대학교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의 전문학사·학사 및 석·박사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위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중에서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1. 근무경력이 5년(대학 또는 대학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인 공무원2. 입학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인 공무원3. 대학 등의 합격통지를 받은 공무원4. 매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학점 비제로(B°) 이상인 공무원③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는 대학 등의 매학기 등록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④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경비의 지급기간은 해당 대학 등이 정하고 있는 이수 연한에 따른다.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
제6조(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①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경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1. 정학, 휴학,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때2. 재학 중 비리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때②도지사는 위탁교육비 지급 정지 및 반납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①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이수한 공무원이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위반 등에 해당하는 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위탁교육비 환수는 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의 반납액 산정 기준에 따라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