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의 관련)

구분운 임운 임운 임운 임숙박비 (1박당)
구분철 도선 박항 공자동차 (버스)숙박비 (1박당)
제1호 (3급이상)실 비 (특실)실 비 (1등급)실 비실 비실 비
제2호 (4급이하)실 비 (일반실)실 비 (2등급)실 비실 비실 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제2조제2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상시출장공무원의 월지급한도액 및 운임,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 여비 월지급한도액)

제2조(상시출장공무원 여비 월지급한도액)① 상시출장공무원 출장여비 1일 단가는 1만5천원으로 정하고, 월 22만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관내출장 여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일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숙박비 지급기준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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