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 관련)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도서지역 의료지원을 위해 선박운항 및 보건진료 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해양사고 관련 조사 및 지원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산림보호 예찰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축‧수산물 검사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월액여비의 월지급한도액은 충청남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③ <삭제 2019. 9. 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지급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개정 2023. 7. 10.>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1. 삭제<2023. 7. 10.>2.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3.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공무원여비규정」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공무원여비규정」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제1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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