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
제2조(복지점수 부여기준)
제2조(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율을 반영할 수 있다.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5. 4. 10.>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개정 2025. 4. 10.>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개정 2025. 4. 10.>4. 시책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가족상황,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10.>
제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
제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①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처리가능한 항목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내부적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은 관리시스템에 따른 자동 대금결제 지급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에 따른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후 1개월 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4조(복지카드 사용 등)
제4조(복지카드 사용 등) 본 제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5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복지실태 점검 등)
제6조(복지실태 점검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공개)
제7조(예산의 공개) 충청남도지사는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