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충청남도 교육발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2. 충청남도 교육발전의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충청남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 소속 기획조정실장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예산과장,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 12. 29.>④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부모대표·교원단체·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위촉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소집과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2월과 10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때와 제11조의 실무협의회에서 요청하는 때에 개최 한다.③ 정기 및 임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의 업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도지사와 교육감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명칭·구성·운영·기능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조례 및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조례제정과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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