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 확대와 내실화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는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다양한 분야의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이익이 되는 교류2. 국제교류 당사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3.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강화에 이바지하고 교민 및 기업인들의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류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화 촉진”이란 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도의 위상을 높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적극적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란 해외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우호ㆍ협력ㆍ이해증진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과 문화, 제도, 정책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 등을 교환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3. “국제회의 등”이란 도가 주최하거나 참여하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의와 국제대회, 국제행사 등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넓은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도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양하고 적합한 분야의 도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
제6조(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은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방안3. 국제회의 등의 유치목표와 전략4.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도민 참여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 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교류위원회)
제7조(국제교류위원회)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제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3. 국제화 촉진을 위한 신규지역 추천 및 추진4. 국내외 기관과의 업무 협의5. 국제교류, 투자통상 등의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교류 또는 투자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 간사 1명을 둔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이나 개별 자문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제12조(의회 보고)
제12조(의회 보고) 위원회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 자문사항, 위원회의 구성, 운영관련 사항 등을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제기구 가입)
제13조(국제기구 가입)①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제회의 등의 유치)
제14조(국제회의 등의 유치)① 도지사는 국제회의 등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제회의 등을 유치할 때에는 미리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등)
제15조(예산 등)① 도지사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1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맺어 교류할 수 있다.1. 기존 교류단체와의 관계 강화2.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3. 민간의 참여 기회 확대4. 국제행사 및 국제기구 유치 및 활동지원5.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를 제의받거나 교류할 해외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물적 자원 확보2. 수출시장 확보3. 인적 및 선진기술 교류4. 주민 간의 상호 이해 및 우호친선 관계5. 국제화 시대에서의 역할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국제교류 사업)
제17조(국제교류 사업) 도지사는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지 교민과 기업인의 지위 향상2. 국제회의 등의 유치 및 개최 지원3. 문화ㆍ예술 분야 등 민간교류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의회 동의)
제18조(의회 동의) 도지사는 해외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및 취소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명예주재관)
제19조(명예주재관)① 도지사는 국제교류 증진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대 해외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교민 등을 명예주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주재관은 상대 해외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자치단체간의 행정적ㆍ 문화적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명예주재관의 자격은 교류지역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명예주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중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비협조적이거나 국익을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도가 주최하는 국제회의 등에 명예주재관이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후원사업자)
제20조(후원사업자)①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사업자의 후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제교류사업에 관하여 후원 제안을 받을 경우 후원사업자와 사업범위와 기간 등을 정하여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후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자율협의체 구성 지원)
제21조(민간 자율협의체 구성 지원) 도지사는 지속적인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한 개인 및 단체간 자율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도지사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