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0-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도내 농촌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2조제1호의 농촌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ㆍ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위탁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0.>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개정 2020.12.30.>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개정 2020.12.30.>2.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법률자문, 세무ㆍ회계 등의 상담<개정 2020.12.30.>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HACCP 시설에 관한 지원<개정 2020.12.30.>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0.12.30.>

제6조의2(특별육성)

제6조의2(특별육성)<신설 2020.12.30.>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육성할 수 있다.1.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농업인2. 환경친화적 또는 친환경 농촌융복합사업3. 시·군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4. 영세 농업인의 매출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제7조(공동사업 지원)

제7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

제8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교육 및 홍보 지원)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식 증진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찬회, 박람회, 워크숍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ㆍ개발)

제10조(연구ㆍ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위탁)

제11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시 성과 향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법인ㆍ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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