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평가단 구성)

제2조(도민평가단 구성)① 충청남도 도민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18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계각층의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해촉된 때 또는 필요시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임기만료 시기로 한다.

제3조(평가단의 기능)

제3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직접평가2.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건의 및 제안3. 그 밖에 도정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여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평가단 배정기준)

제5조(평가단 배정기준) 평가단은 시·군별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모든 시·군의 평가위원이 1명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별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 모집방법과 선발)

제6조(평가단 모집방법과 선발)① 평가단은 도와 시·군의 추천, 연임,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평가단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본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이때 심사 및 배점 기준은 모집공고 시 공개토록 한다.③ 특정 연령대 분포가 10분의 3을 초과하거나, 특정 성별이 구성인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제7조(평가단 회의)

제7조(평가단 회의)① 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평가단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단 분과위원회 구성)

제8조(평가단 분과위원회 구성)① 평가단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실·국 직제 현황을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현장평가 계획 수립 등 분과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9조(현장평가)

제9조(현장평가)① 평가단은 년2회 이상 분과위원회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현장평가 외에 시군별, 계층별, 관심 있는 정책(사업)별로 수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단의 현장평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시·군별 간사)

제10조(시·군별 간사)① 평가단장은 평가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시·군별 평가위원들이 호선한다.

제11조(범도민 정책서포터즈 구성)

제11조(범도민 정책서포터즈 구성)① 범도민 정책서포터즈(이하"서포터즈"라 한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연령대,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000명 내외로 구성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며, 권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2019. 9. 30.>② 분야 대표는 서포터즈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20.>③ 서포터즈는 각계각층의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서포터즈가 임기 중 궐위되거나 해촉된 때 또는 필요시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다른 서포터즈의 임기만료 시기로 한다.

제12조(서포터즈의 기능)

제12조(서포터즈의 기능) 서포터즈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제안 <개정 2019. 9. 30.>2. 도정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 <개정 2019. 9. 30.>3. 삭제<2019. 9. 30.>

제13조(서포터즈 선발기준)

제13조(서포터즈 선발기준) 서포터즈 선발은 시·군별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연령대의 분포가 10분의 3을 초과하거나 특정 성별의 분포가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모집인원 미달 시 시·군별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2019. 9. 30.>

제14조(서포터즈 모집방법)

제14조(서포터즈 모집방법)①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인원 미달 시 도와 시·군 추천 등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서포터즈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본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이 때 심사 및 배점 기준은 모집공고 시 공개토록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19. 9. 30.>① 삭제<2019. 9. 30.>② 삭제 <2019. 9. 30.>

제16조(권역별 대표의 직무)

제16조(권역별 대표의 직무) <개정 2017. 7. 20., 2019. 9. 30.> 권역별 대표는 해당 권역 서포터즈의 제안을 도에 전달하며, 필요시 홍보사항을 해당 분야 서포터즈에게 전달한다. <개정 2019. 9. 30.>

제17조(서포터즈 회의)

제17조(서포터즈 회의) <개정 2017. 7. 20.>① 서포터즈의 회의는 전체 대표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개최한다. 다만, 전체 대표가 선정되기 전에는 도지사가 개최한다. <개정 2019. 9. 30.>② 삭제 <2019. 9. 30.>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 9. 30.>① 삭제 <2019. 9. 30.>② 삭제 <2019. 9. 30.>③ 삭제 <2019. 9. 30.>④ 삭제 <2019. 9. 30.>

제19조(평가단·서포터즈 위촉 해제)

제19조(평가단·서포터즈 위촉 해제) 평가단과 서포터즈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규명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평가단과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2. 세금체납, 미풍양속 위반 등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제20조(실·국 협조)

제20조(실·국 협조)①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실·국의 장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자료의 제출이나 출장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유공자 표창)

제21조(유공자 표창) 도지사는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활동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단과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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