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20 시행 2021-07-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대상 성별통계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및 고용안정3. 도시형소공인 노동자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5.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제6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제7조(기술의 전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 전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수리3. 공동창고, 공동장비실, 공동작업장,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 그 밖에 도지사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및 절차,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① 도지사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집적지구에서 도시형소공인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10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및 정보의 제공2 . 기술·인력·금융·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3. 국내외 판로 개척4.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선정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11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제11조1항에 포함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공동사업의 지원)

제13조(공동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2. 도시형소공인과 관련 협회 및 단체를 비롯한 중소기업과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연계 지원3.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4.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4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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