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모범납세자 증명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모범납세자 선정심의 요구서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
납 세 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납 세 자상 호상 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납 세 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세 목 명과세년월과세년월납부기한납부기한납 부 일납 부 일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비 고
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기 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붙임: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모범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

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사업장)
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지방세 납부내역
세 목 명세 목 명과세년월과세년월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 부 일납 부 일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납부금액(원)비 고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구 분구 분구 분성 명성 명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모범납세자 선정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구 분구 분구 분성 명성 명가가가부부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위원장위원장위원장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모범납세자 선정결과 통보서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
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납세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상기 납세자에 대한 모범납세자 등 선정심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기준 등)

제2조(선발기준 등)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중 “연” 이란 회계년도(매년 1. 1~12. 31)을 말하며 연 3건 이상 지방세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선정 및 지원)

제3조(선정 및 지원)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 선정은 당해 년도 12월말까지 선정 하고 다음 년도(1. 1~12. 31) 1년간 모범납세자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급한다. <개정 2023. 11. 10.>③ 모범납세자 지원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지원 사항을 따로 정하여 도 홈페이지에 함께 고시한다.④ 도지사는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도금고에 모범납세자 인적사항을 일괄 통보하고 도금고는 이를 등록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⑤ 조례 제5조제1호의 “도금고”에는 시‧군 금고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4조(표창)

제4조(표창)① 조례 제5조제7호에 따라 표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② 시장‧군수는 모범납세자 중 표창대상자로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표창인원은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할 수 있다.③ 표창 대상자는「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지사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현황 및 인적사항 등 명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