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4.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7.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8. 뿌리기업과 수요기업의 동반성장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의 위탁으로 도의 뿌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뿌리산업의 연구·육성)

제5조(뿌리산업의 연구·육성)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뿌리산업 연구 또는 육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5. 그 밖에 도지사가 뿌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부터의 융자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의 신용보증3.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의 우대4.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뿌리산업의 지원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의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육성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제8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제9조(필요인력의 확보 등)①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종합계획에 인력수급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제10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환경 친화적 기업으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뿌리기업의 첨단화·자동화 및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제11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요청) 도지사는 뿌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