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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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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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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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출장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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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합의제행정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제5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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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5., 2022. 4. 11.,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 4. 11.>2. 전결은 소관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개정 2011.07.20., 2022. 4. 11., 2023. 12. 29.>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4조 (결재권의 배분원칙)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지사, 실·국· 본부장(이하 “실국장”이라 한다), 관·담당관·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개정 2025. 5. 12.>1. 도지사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지사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실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본부의 주요 업무계획 및 기본계획의 수립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4. 실의 기획관 등의 전결사항은 실국장 전결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을 받은 사무 <신설 2023.3.10.>5.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사후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처리마. 법규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6. 담당자의 전결사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개정 2021.3.22., 2023. 12. 29., 개정 2025. 5. 12.>② 본청의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보조·보좌기관의 전결사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준한다.③ 소속행정기관,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07.20.2023.3.10>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도지사는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1.1.]

제5조(전결 대상사무)

제5조 (전결 대상사무)① 본청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07.20, 2023. 6. 30.>② 직속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07.20>③ 사업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1.07.20>④ 소속기관, 출장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1.07.20.,2023.3.10.>⑤ 합의제행정기관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3.10.>⑥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07.20>⑦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 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1.07.20>⑧ 본청의 실·국·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보조·보좌기관은 별표 1의 공통 사항중 국장 및 과장란의 단위사무를 전결처리한다.<개정 2011.07.20>⑨ 소속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공통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중 별표 1의 공통 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에 준하여 전결처리 한다.<개정 2011.07.20>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각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도지사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한다.<개정2020.4.1.>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예산담당관의 협의 또는 합의를 얻어야 하며,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실국장 또는 과장의 협의·합의 또는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당해 실국장 및 과장과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7. 1., 2020. 4. 1., 2025. 5. 12.>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여 처리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 사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 인·허가 민원 등)3. 도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중요한 사항② 전결하여 처리하는 사항 중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9조

제9조 삭제<2023. 12. 29.>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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