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충청남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5년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도지사는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후견비용 지원)
제6조(후견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5. 9. 30.>5.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히 후견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후견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년후견 심판 청구 비용2. 공공후견인의 보수3. 그 외 후견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8조
제8조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