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2 시행 2023-06-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방안3.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➀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보급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4.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 및 개발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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