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07 시행 2017-06-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평등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양성평등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양성평등분과위원회 통합·조정·운영2. 양성평등 관련 현안과 의제에 대한 세부 논의3. 양성평등위원회 상정안건 사전 검토 등③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양성평등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분과를 구성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젠더혁신 분과2. 일·생활 균형 분과3. 성평등 문화확산 분과4. 평등한 자원배분 분과5. 안전·건강 사회조성 분과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양성평등 시행계획의 수립·이행 및 추진실적 점검 지원2. 양성평등 비전 추진상황 평가 및 추진현황 관리3. 양성평등 관련 전략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마련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등③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양성평등위원장이 정하고, 그 밖에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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