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성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전문 인력 양성·유치 및 지원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육성 및 유치5.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및 사업화2. 기반시설 구축 및 우수기업 입주·정착 지원3. 관련 기업 창업·육성 및 해외기업과의 협력4. 관련 연구의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5.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운영6. 전문인력 양성·유치 및 관련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충청남도 양자산업협력단)

제6조(충청남도 양자산업협력단) 도지사는 제4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양자산업협력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초광역권 협력체계)

제7조(초광역권 협력체계)①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초광역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초광역권 양자산업 협력2. 초광역권 양자산업 발전 전략3. 초광역권 공통 양자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 전략4.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 협력체계 협의 시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재정적 협조 및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