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충청남도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개정 2012.12.31.>2.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30 <개정 2012.12.31.>3.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개정 2012.12.31.>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개정 2012.12.31.>
제3조(임원)
제3조(임원)① 각 의료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3. 8. 10.>② 각 의료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천된 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한 공무원(충청남도 의료원 담당과장 및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포함) 2명 이상2.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3.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대학에서 추천 받은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3. 8. 10.>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3. 8. 10.>5. 각 의료원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나 각 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③ 각 의료원의 감사는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2.12.31.>④ 각 의료원의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원의 조직안정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상근 이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4조(2016. 6. 8.)
제4조 삭제(2016. 6. 8.)
제5조(원장임용자격)
제5조(원장임용자격)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사<개정 2012.12.31.>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2.12.31.>3.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2.12.31.>4.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2.12.31.>5. 보건의료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및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개정 2012.12.31., 2023. 8. 10.>6. 그 밖에 병원행정 및 종합병원 경영 유경험자 등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2.12.31.>
제6조(원장 및 직원의 임면)
제6조(원장 및 직원의 임면)① 각 의료원은 운영에 필요한 진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② 진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③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현저한 수입감소 또는 경영악화 등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23. 8. 10.>
제7조(인사교류)
제7조(인사교류)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 또는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의료원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8. 10.>1. 도지사는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및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2. 의료원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기금과 보조금 등)
제8조의2(기금과 보조금 등)① 의료원은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도지사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대행 사업과 비용 부담)
제9조(대행 사업과 비용 부담)①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등의 사업을 의료원으로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위탁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0조(재산의 무상사용)
제10조(재산의 무상사용)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재산을 의료원에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지도·감독 및 승인)
제11조 (지도·감독 및 승인)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신설 2012.12.31.><개정 2023. 8. 10.>② 원장은 의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31.><개정 2023. 8. 10.>1.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신설 2012.12.31.>2. 중요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신설 2012.12.3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2.31.>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