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운동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충청남도 내 의병운동의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자발적으로 외세에 대항하고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싸웠던 의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관한 사료의 발굴·보존 및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념시설물 설치·관리2.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4. 관련 사건·유적지 발굴 및 유적지 유지·관리5.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및 수집·전시·보존·관리6.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기관·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병운동 희생자·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건축물 등의 이름으로 사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방법)

제6조(사업의 추진방법)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의병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제7조(의병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도지사는 제4조 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의병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의병운동 기념사업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의병운동에 관한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2.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박물관, 전시, 문화ㆍ예술, 교육,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병운동 기념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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