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및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제5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제5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이·미용서비스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발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지사는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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