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제2조제1항관련)

진료기관명진료기관명진료기관명종 별종 별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진 료 과 목진 료 과 목진 료 과 목
개설신고일자개설신고일자개설신고일자
개설자 (대표자)개설자 (대표자)주 소
개설자 (대표자)개설자 (대표자)성 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 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을 받고자 협의요청 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인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첨 부 서 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1부(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1부(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1부(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 1부(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의 : 수수료 없음 부동의 -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한 수수료 동 의 : 수수료 없음 부동의 -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한 수수료 동 의 : 수수료 없음 부동의 -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한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없 음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2.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제2조제2항관련)

진료기관명진료기관명종 별
소 재 지소 재 지
진료과목진료과목
개설신고일자개설신고일자
개설자 (대표자)주 소
개설자 (대표자)성 명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뒷쪽)

[별지 제3호서식]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변경 신청서(제3조제1항관련)

진료기관명
소 재 지
대 표 자
지정 일자
변경하고자하는 사 항당 초변 경
변경하고자하는 사 항
변경의 사유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첨부서류] 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진료비 청구서(제4조제1항관련)

진료기관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진료기관소 재 지소 재 지
진료기관대 표 자대 표 자
진료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
진료현황진료인원내원일수내원일수진료건수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소요 진료비(원)
진료현황진료인원내원일수내원일수진료건수계계보험부담보험부담본인부담
진료현황명일일건
진료비 청구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진료비지급 계좌번호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0000년 00월분 잠수어업인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 0 0병(의)원장 0 0 0 (인) 귀하
[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첨부서류] 1. 진료비내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진료비 내역서(제4조제1항관련)

연번성 명주 소잠수어업인증 발급번호질병 분류 코드진료 일수진료 건수진 료 비 (원)진 료 비 (원)진 료 비 (원)
연번성 명주 소잠수어업인증 발급번호질병 분류 코드진료 일수진료 건수계보험 부담액본인 부담액 (청구액)
계일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진 료 비 내 역 서(제4조제1항관련)

[별지 제6호서식]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제7조제1항관련)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청인잠수경력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어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어 선 명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어선번호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총 톤 수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총 톤 수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고용기간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고용확인자 (근해잠수어업인)고용업체 (고용자)고용업체 (고용자)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고용확인자 (근해잠수어업인)주 소주 소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고용확인자 (근해잠수어업인)확 인 자 성 명확 인 자 성 명(인)(인)
어업허가(신고) 및 고용현황고용확인자 (근해잠수어업인)연 락 처연 락 처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계약서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등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관계 확인 서류 1부 ※ 고용자 확인은 근해잠수기어업 종사자만 작성합니다[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계약서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등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관계 확인 서류 1부 ※ 고용자 확인은 근해잠수기어업 종사자만 작성합니다[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계약서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등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관계 확인 서류 1부 ※ 고용자 확인은 근해잠수기어업 종사자만 작성합니다[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계약서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등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관계 확인 서류 1부 ※ 고용자 확인은 근해잠수기어업 종사자만 작성합니다[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계약서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등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관계 확인 서류 1부 ※ 고용자 확인은 근해잠수기어업 종사자만 작성합니다[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계약서 또는 의료보험카드 사본 등 근해잠수어업인 고용관계 확인 서류 1부 ※ 고용자 확인은 근해잠수기어업 종사자만 작성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잠수어업인증(제7조제2항관련)

앞 면
․발 급 번 호 : 충청남도 제2016- 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은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발 급 번 호 : 충청남도 제2016- 호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은 경상남도 잠수어업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뒷 면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 증을 발급한 시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타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한 충청남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 증을 발급한 시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타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한 충청남도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잠 수 어 업 인 증(제7조제2항관련)

 ※ 규격 : 8.5 × 5.4㎝, 색상 : 연노랑색 계열

[별지 제8호서식]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제7조제5항관련)

발급번호발급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허가 (신고)번호고용 계약자비고 (재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00년도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제7조제5항관련)

[별지 제9호서식]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서(제8조제1항관련)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잠수어업인증 번호잠수어업인증 번호
분실(훼손)일시분실(훼손)일시
분실(훼손)사유분실(훼손)사유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잠수어업인증[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잠수어업인증[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잠수어업인증[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잠수어업인증[첨부서류] 1.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잠수어업인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잠수병의 범위)

제1조의2(잠수병의 범위)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잠수병은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상 잠함병(감압병)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 11. 1.]

제2조(진료기관 지정 등)

제2조(진료기관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개정 2021. 11. 1.>2. 잠수병 치료를 위한 감압시설 구비서(설치확인서 등) 사본 <개정 2021. 11. 1.>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

제3조(진료기관 변경사항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잠수어업인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기관 명칭,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개정 2021. 11. 1.>2.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지정서 <개정 2021. 11. 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잠수어업 진료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의 청구)

제4조(진료비의 청구)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진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매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② 진료비 청구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진료비의 지급)

제5조(진료비의 지급)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진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비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한다.② 진료비 지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변동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진료기관장에게 다음달 청구금액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제6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진료기관으로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진료기관 지정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제7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

제7조(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반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잠수어업인증 발급 신청서에 잠수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② 잠수어업인으로부터 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 시 필요할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사ㆍ확인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④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인증을 발급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잠수어업인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타 시·도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2. 잠수어업외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발급 상황을 지체 없이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잠수어업인증 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잠수어업인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지정 진료기관에 알려야 하고 발급대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⑦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증 발급상황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⑧ 「수산업법」제47조에 따라 현재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은 시장·군수의 신고필증 또는 처분권자인 시장·군수의 신고·처분한 확인 자료로 잠수어업인증을 갈음한다.

제8조(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제8조(잠수어업인증 재발급)① 잠수어업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잠수어업인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잠수어업인증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사유를 확인하고 잠수어업인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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